관련법 개정에 따라 ’24.10.25 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함
① 적용 관리비 : 2024년 9월분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② 공개 기한 :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예시 >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말)
※ (’24.10.25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개정법령을 숙지하시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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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간 : 2024.6.24.(월) 13:00 ~ 15:50
장애내용 : 대용량 응찰서류 업로드 실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7조제4항[별표1] 자동연기 기준에 따라 아래 공고의 마감일시를 ‘24.6.25(화) 15:50으로 일괄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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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발생 월의 다음달 에 부과하며부과한 달의 다음달까지 k-apt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공개, 지연공개, 미공개 현황 통계자료입니다.우리단지의 월별 관리비 공개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 단지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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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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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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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의 연간 입찰정보 공개 현황 통계자료입니다.우리단지의 입찰정보 공개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상단 단지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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