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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공용관리비 등 47개항목 공개
관리비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
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비리차단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
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업무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
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비용절감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이 2/3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2022 회계연도까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2023 회계연도부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