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아파트 (입대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65 센트럴풍경채 관리사무소 | 0317925372 | 0317925375 | 8 | 726 |
| 입찰번호 | 20261029164555281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6-11-11 17: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부품(로프,메인십, 카상부시트)교체 공사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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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6-11-05 13:00:00 | 현장설명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26-11-11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하 고시”라 함)
2. 단지 개요
1) 단지명 :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65
3) 단지 규모 : 총726세대 / 8개동
4) 승강기현황: 티케이엘리베이터/TKGL1기종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 범위 : 승강기 메인로프(8대),메인쉬브(8대),카상부쉬브(7대) 교체 공사
2) 정확한 물량은 입찰참가 업체에서 현장방문 확인하여 직접 산출할 것.
3) 입찰 참여업체는 개별 현장실사를 하기 바라며, 실측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 : http://www.k-apt.go.kr)
5. 입찰기간 : 2026년 11월 11일 pm 5:00 입찰마감 ,
현장설명회 2026년 11월 5일 pm 1:00~2:00
(3307동 B1 커뮤니티센타 입주자대표 회의실)
6.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안전관리법률에 의거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3) 자본금 5억원 이상 인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5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메인로프쉬브교체 실적 5건 이상있는 업체 (TKGL1 기종1건 이상 포함, 계약서 혹은 계산서 증빙제출)
5) 영업배상책임보험 10 억원이상 가입한업체
6) 승강기 기술인력 10인이상 보유업체
7)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8) 하자보증기간 3년 가능업체
7.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http://www.k-apt.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1) 입찰서, 견적서(항목별 세부산출 내역), 입찰보증증권(금) 각 1부
→ 입찰가격은 부가세별도 금액이며 입찰보증금은 100분의 5이상임.
2)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5) 사업실적증명원 (현장도장날인,계산서증빙, 아파트 명, 관리대수,기종,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7) 행정처분 확인서 1부
8)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 확인서 1부
9) 기타 필요한 서류일체
8. 사업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전자입찰에 의한 최저가 업체 선정.
9. 입찰의 무효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사양) 서류제출시 에는 개찰에서 제외.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3) 입찰 시 제출된 서류 등에 하자가 있어 무효 처리될 경우 무효사유 통보방법은 전화, 문자, 팩스 등으로 통보.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함께 제출 (미 제출 시에는 무효 사유가 됨)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제출.
만약 계약이행을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3)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서류 보고시 제출. ※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할) 사용상의 모든 문제는 공사업체에 있음(비계필수설치)
11. 기타
1)제출서류와 견적서는 분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입찰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3)낙찰업체는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다. (승강기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4)입찰자는 입찰공고와 관련한 본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 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6)허위 또는 하자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
7)순위업체 결격사유 또는 낙찰업체 낙찰무효 사유 발생 시 차 순위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한다.
8)공사 완료 후 3년간 편마모가 없도록 매월 1회 로프 장력검사(유지관리업체와 협업가능)및
조정과 C.W.T 런바이 확인 후 체크시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9)자재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승강기의 부품과 동일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0)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관련법령 또는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 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낙찰업체는 공사완료후, 당아파트 유지관리업체에 검수요청후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12)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공사관련하자발생시,30분이내 출동해야한다.(야간,공휴일포함,30분초과 현장도착시에는 패널티금액 적용하는 것을 계약시 협의하여 포함한다.)
14)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92-5372)로 문의 바랍니다.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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