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삼보종합관리 | 남위례역 수자인센트럴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40 | 0317223870 | 0317223871 | 7 | 387 |
| 입찰번호 | 20261023100134652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6-11-03 17: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승강기유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6-11-03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공고문 참조 | ||
| 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남위례역수자인센트럴
나.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남위례로 140 다. 단지규모 : 7개동, 387세대
라. 승강기 현황 : 제조사 – 현대엘리베이터, 총 16대 (WBLX, EH15-1SCO105-22 외)
2. 입찰 내용
가. 계약종류 : 단순유지관리계약(POG)
나.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24개월)
다. 유의사항 : 안전을 위해 부품교체시 반드시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할 것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apt.go.kr)
4.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동일기종 5개단지 이상 유지관리 업체
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새로운 유지관리법”으로 당 단지
관리 가능한 업체
5. 제출 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마.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기종, 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기재) 1부.
바. 기술인력 현황(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현황 1부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아.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자. 선정지침 [별표 6]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차. 입찰보증금 (입찰총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현금) 1부
카.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모든 서류는 www.k-apt.go.kr을 통한 전자제출을 하여야 함.
6. 등록 및 선정방법
가. 제출방법 : 5항. 제출서류는 www.k-apgo.kr에 등록
나. 마감시한 : 2026년 11 월 3일(화) 17:00시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 월 4일(수) 10:00시 이후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라. 적격심사 일시 : 입찰 참가자에 서면, 팩스, 유선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개별 통지함
마. 선정방법 : 서류개찰 이후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안전을 위해 승강기 부품교체시 제조사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중으로 증빙을 위해 부품교체시 승강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공급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원격 제어 장비를 이용한 당 아파트 승강기 점검 및 고장처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함
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4호에 의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수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적합한 경우 공동 수급 가능함.
라.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마.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722-3870)
2026. 10. 23
삼보종합관리(주) 대표이사의 대리인
남위례역수자인센트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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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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