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지산주택(주)
((주)신한종합관리) |
미소지움 아파트 | 울산 남구 대암로 25,26 | 0522562185 | 0522765522 | 16 | 1244 |
| 입찰번호 | 20260922103102322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6-10-30 16:00:00 |
| 입찰제목 | 어린이집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고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기타 - 잡수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6-10-30 16:00:00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없음 |
| 지급조건 | |||
| 내용 |
어린이집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정미소지움아파트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다. 단지규모 : 16개동 1244세대
라. 시설규모 : 보육시설(어린이집) 140.66㎡ / 시설 및 실면적은 직접 확인 바람
2. 임대조건
가.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나. 보 증 금 : 150만원
다. 월임대료 : 500,000원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제출(www.k-apt.go.kr)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196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제출 서류(순서대로 편철)
가. 운영자(원장)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운영자(원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다. 운영자(원장)의 자격증(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자격기준) 1부
라. 첨부한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표에 따른 제출서류 중
① 행정처분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관할관청 발행분 시설운영실적(시설명, 규모, 운영기간 등 명기, 미제출자는 무실적으로 간주)
③ 운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⑤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1부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 없음, 개별방문 (관리사무소 경유) 확인
나. 서류 마감 : 2026년 10월 30일 16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30일 17시 이후 관리사무소(변경 시 개별통보)
다.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전자제출(www.k-apt.go.kr), 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제출
7. 운영자 선정 방법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40호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참작한 자체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
나. 낙찰자에 개별 통지하며 허위 사항이 있거나 부적격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영자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 허가 및 관련절차 등은 전적으로 낙찰된 운영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업체 담합, 등 부정사실 발견 시, 입찰 또는 계약을 취소하고 무효처리함.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 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임대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월 임대료는 선불이며 3회 이상 연체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마.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및 시설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전기, 수도, 난방,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으로 한다.
사. 낙찰자가 직접운영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차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운영자는 당 아파트에 어떠한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주장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차. 입찰참가자, 임대차계약자, 대표자, 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카.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96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법령,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el:052-256-2185)로 문의 바람
2026. 09. 22.
신정미소지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