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평가 점수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한빛종합관리 | 2128138660 | 김광용, 나근희 | ***9247 | 2026-06-19 08:12:45.946575 | 11,568,600 | 96.29 | N | |||
| 2 |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식회사 | 1178106882 | 서일섭 | 0262496039 | 2026-06-22 13:41:44.034936 | 11,568,600 | 100 | Y | |||
|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 11층 (서초평화빌딩) | |||||||||||
| 3 | 목송산업개발(주) | 4098132561 | 최훈창,이명식,박승민 | ****1482 | 2026-06-22 13:24:25.254628 | ********** | 0 | N | |||
| 4 | 에이비엠(주) | 1378121325 | 김윤태 | ****6464 | 2026-06-22 13:05:50.68487 | 11,568,600 | 96.86 | N | |||
| 5 | 주식회사대승케이비엠 | 1318609240 | 조원석 | ****1333 | 2026-06-22 08:29:36.341863 | 11,568,600 | 94.86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적격심사하여 평가점수 1위 업체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 | 간석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73 | 0324333239 | 0322353239 | 5 | 630 |
| 입찰번호 | 20260611170828855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6-06-24 10:05:09
2026-06-23 09:09:45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6-06-22 17:00:00 |
| 입찰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계약기간 | 2026-07-01 - 2029-06-30 |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6-06-22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체결시협의결정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간석 금호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73
다. 단지 규 모 : 5개동, 630세대, 관리면적 53,559㎡
라. 난방 방 식 : 개별난방
마. 경비,청소등 : 별도용역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별첨)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k-apt)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18조 제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630세대 이상 관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관련서류 일체)
1) 제출서류 목록
가.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산출내역서1부(별지 제2호 서식) 1부
-입찰보증증권(입찰가의 5%이상) 또는 공제증권 또는 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발행시 참조 : 사업자등록번호 131-82-60540)
나.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전자발급포함)
마.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바.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③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행정관청 발행) 1부
④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1개월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또는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각1부
⑤ 장비보유현황(공고일기준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과 해당장비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1부
⑥ 630세대이상 관리실적증명서(관할행정관청 발급) 1부
⑦ 사업제안서 1부
※ 기술자보유 및 장비보유 평가기준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충족 시 만점으로 함.
5. 서류 접수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가.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26년 06월 22일(월요일) 오후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
(※ 4. 1) 제출서류 목록의 가. 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k-apt 등록서류와 동일하게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개찰일시: 2026년 06월 22일(월) 18시 이후.(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찰 담당자 PC
마. 현장설명일시: 현장설명회 없음(별도 내방 단지확인)
6. 입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를 알리는 방법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업체에 개별통보함.
무효 사유를 전화, 문자, 팩스 중 택일하여 통보한다.
7. 업체선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적격업체중 적격심사표에 의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한다.
2)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며, 해당업체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자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한다.
3)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보증금을 제 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함.
나.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며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함.
나.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및 입찰조건, 현장상황 등 본 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을 숙지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및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032-433-3239)로 문의 바람.
붙임: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2026년 06월 11일
간석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간석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순번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월 평균액
비 고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교육 훈련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원/㎡
2
회계. 행정. 사무 업무지원비
회계. 행정 업무지원 및 회계. 행정 사무업무
관리감독
원/㎡
3
인사. 노무 업무지원비
인사ㆍ노무업무 관리감독
원/㎡
4
기술업무 지원비
기술 및 장비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지원비
기술 및 장비 지원, 장비 감가상각 등
원/㎡
5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원/㎡
6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원/㎡
월 단가 계
원/㎡
부가세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단위이하 절사)
월단가계 (원) x 53,559(㎡)
원/월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의 단가 기재란에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산상 착오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
3. 입찰총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은 원단위 금액이 나올 시 원단위 이하 절사 한다.
2026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인)
간석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 평가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참가자격
자본금
( )억
10억원 이상
완료실적
630세대
이상
( )개 단지
630세대 이상 5개단지 관리실적 표기 및 제출
기술인력 및 장비
(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관할구청
(행정처분건수×10,000세대÷관리세대수)
3
기술자 추가보유
( )명
모두 확보시 『모두확보』표기 - 전체 보유 표기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시·군·구 발행 전체 관리실적 단지 표기
( )개 단지
- 630세대이상 관리실적 증명서 제출 및 표기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서류 k-apt접수하고 적격심사서류 일체는 관리사무소 추가 제출(미제출0점처리)
2026.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간석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초과~3건
5
1만세대당 3건초과~5건
1
1만세대당 5건초과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7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배점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63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한다.
※입찰가격 점수 = [30 - {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는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한 배수로서, 1~5 중 적격심사 평가 회의시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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