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듀델코리아 | 1198189778 | 정현종 | ***5500 | 2026-03-06 14:31:27.664937 | 1,065,788,496 | N | |||
| 2 | (주)케이티팝스 | 1358607263 | 구희태 | ****1965 | 2026-03-06 16:38:01.87708 | 1,064,561,928 | N | |||
| 3 | 엘림에스 유한책임회사 | 1228628618 | 이윤필 | 0260825457 | 2026-03-10 13:41:25.739803 | 1,064,028,600 | Y | |||
| 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28, 1310호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최저가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에이제이대원 주식회사 | 관악산휴먼시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55 | 028610020 | 028621033 | 39 | 2810 |
| 입찰번호 | 20260226152510199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6-03-11 13:49:36
2026-03-10 16:06:34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6-03-10 15:00:00 |
| 입찰제목 | 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경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계약기간 | 2026-04-01 - 2027-03-31 |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6-03-10 15: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서 명시 | ||
| 내용 |
경비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경비용역사업자 선정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및 입찰개요
가. 단 지 명 : 관악산휴먼시아 1·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55, 30
다. 단지 규모 : 39 개동, 2,810세대 (관리면적 411,420.20㎡ )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가. 인 원 : 총28명(반장 2명. 대원 26 명) (반장 직책수당 15만원)
나. 근무형태 : 24시간 2교대 근무 (휴게시간 주간 3.5 시간 , 야간 5.5 시간 ), 근무시간 : 06:00 ~ 익일
06:00 월 근로시간 : 228.125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 38.021시간 / 일 근로시간 7.5 시간
다. 경비 초소 : 12개소(1단지 2개소, 2단지 10개소)
라. 법규적용
1)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세부 산출내역을 명확히 기재
2) 연차수당: 실비정산(지급사유 발생시)<당해연도 발생 연차 11일 휴가사용으로 소진>
3) 퇴직금: 실비정산(지급사유 발생시)
4) 4대보험: 실비정산(지급관련 증빙서류 제출)
마. 용역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경비업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 및 방문차량통제, 순찰관리, 관리주체 보조업무 등 ※ 세부사항: 본 공고문 <10>번, 경비 주요 업무 참조
바. 계약기간 : 2026.04.01.~27.03.31.(1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인원은 계약기간 중에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비는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 전자입찰 (www.k-apt.go.kr)
4. 현장설명회 : 없음. (필요시 개별방문)
5.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 각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허가를 필한 업체로 경비지도사 5인(상시근로자를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된 자)이상 보유업체
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2,0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가진 5개 이상의 단지에서 경비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함
6.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www.k-apt.go.kr 에 직접 등록)
가. 입찰서
1) 입찰서(붙임서식) 1부.
①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서식) 1부.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4)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개월간)
5)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 발급분)1부.
6) 기술인력 보유현황: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택일 가입증명서 1부.
7) 장비보유증명서(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8)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비용역 완료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각1부.
7. 서류 접수 마감 / 접수장소 /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서류마감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5:00 까지 (www.k-apt.go.kr)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0일(화) 16:00 담당자 PC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함
라. 무효입찰인 업체는 제출서류상 표기된 번호로 유선, 문자, 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보함
마. 개찰 일정 및 결과 공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서류에 이상이 없는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최저 입찰가액이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으로 반영하여 산출
(첨부 산출내역서 양식에 따르며 작성한 금액에 미달하여 산출한 산출내역서는 입찰무효처리)
나.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세
를 제외하여 산출하고 내역서의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다. 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미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도 무효
처리
라.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업체는 무효처리함
마. 낙찰업체는 직영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및 협력업체 운영 적발시는 계약 후라도
낙찰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증권 및 입찰 증권은 발주처에 귀속함
바. 기술자는 경비관련법(법정인력 보유)에 의거 면허 등을 기준으로 한다.
사. 장비보유는 경비관련법(법정장비 보유)에 의거 면허 등을 기준으로 한다.
아. 금액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급, 연차수당,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적산출기준 및 지
침등 이 법적기준에 미달하거나, 견적금액 등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
지 않을 경우는 무효처리함
10. 경비 주요 업무
가. 친절과 입주민보호 : 입주민에게 언제나 친절한 자세로 대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한다.
나. 외부인 출입통제 :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 관리 및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도난 방지 : 단지 내의 도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한 순찰(주간 2회, 야간 4회)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라. 화재 예방 : 화재예방 순찰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및 각종 소방시설, 소화기구류 등에 대하여 항상 정상 수량과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반장이 비상연락 모바일폰을 소지하면서 입주민 및 관리주체의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일반 민원을 비롯한 화재감지기 동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안전 관리 : 단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비 반장이 주관이 되어 주간에는 오전, 오후로 각각 1회씩 해당지역을 순찰하여 도난, 안전, 화재 및 청소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단지 내 체크 포인트를 2시간 간격(총 4회)으로 순찰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주차 관리 : 해당지역 경비원 및 차량관리 전담 경비원은 단지 내 입주민의 차량에 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주차 및 출입을 위하여 차량의 주차내역을 기록 보존하는 등 주차통제를 원활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지 내에 외부차량의 무단 출입시 통제를 하기 위해 방문차량의 경우 방문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경고장이 부착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차관리로 인한 민원 발생시 계약자는 근무자의 교육 및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주차 관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사. 근무지 이동 : 관리주체는 단지 내 외부차량 출입 통제를 위하여 주차관리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 근무시간 내에서 시간의 조정이나 근무지를 이동 배치할 수 있다.(정,후문 출입구 24시간 운영 및 근로자 교대 근무)
아. 환경 관리 : 단지 내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변의 화단, 인도, 주차장, 동 입 출구, 해당동의 내, 외부, 승강기의 내, 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단지 내 제초, 전지 등의 업무 보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우천 및 폭설 시 대처 : 하절기 폭우나 동절기 폭설 시 현관 입구에 카펫을 설치하는 등 입주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주변의 눈 치우기와 보행로 확보를 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민원 대처 : 입주민의 민원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처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조하여 조치토록
한다.
카. 우편물 및 택배물품 등의 관리 : 경비 대원은 해당 동의 우편물 등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타.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에 필요한 주변 환경 정비와 점검, 경비업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입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요청 및 지시사항을 경비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가.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항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직원의 임금 등의 지급을 소홀히 하거나 지연 지급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경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자의 파산신청이나 파산선고된 경우 관리주체는 경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자와의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 등의 계약해지 요구 민원이 발생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입주자등의 계약해지 요구 민원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의 해지를 의결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자가 관리주체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 즉시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다음 각 항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관리주체의 중대한 과실로 더 이상 용역을 지속할 수 없다고 계약자가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관리주체가 계약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 즉시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관리주체와 계약자는 각각 위 책임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관리주체와 계약자는 상호 원만한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다. 기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라. 허위 서류 제출, 산출식 오류 등의 업체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
13.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중 택1)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해당 입찰 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다. 기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무효인 경우 유선 또는 팩스로 무효의 사유를 통보한다.
나. 입찰자는 당 단지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문의 및 상
세한 사항은 담당자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861-0020) 끝.
2026년 2 월 26 일
관악산휴먼시아1·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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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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