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한국종합환경컨설팅 | 2108125136 | 이재찬 | ****0196 | 2025-08-29 13:45:59.496351 | 39,430,000 | N | |||
| 2 | 본주건설 주식회사 | 4118601751 | 최미숙 | ****0152 | 2025-08-29 11:29:06.576041 | 37,100,000 | N | |||
| 3 | 신의건설(주) | 1348133860 | 김진국 | ****0433 | 2025-09-01 13:52:01.302329 | 42,000,000 | N | |||
| 4 | 이지건설(주) | 1188111466 | 박재호 | 0233958977 | 2025-09-01 11:16:56.178755 | 33,400,000 | Y | |||
| 회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69, 비동1733호 | ||||||||||
| 5 | 주식회사 수지씨앤에스 | 1358178405 | 김덕선 | ****0354 | 2025-09-01 10:47:49.519157 | 42,200,000 | N | |||
| 6 | 탑산종합건설(주) | 5028120156 | 이영갑, 장대섭 | ****0137 | 2025-08-28 12:57:11.498472 | 38,800,00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최저가 응찰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쌍문한양2,3,4차 (입대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31 | 029951469 | 029032169 | 9 | 1635 |
| 입찰번호 | 20250820101807118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5-09-02 11:43:14
2025-09-02 09:10:30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5-09-01 17:00:00 |
| 입찰제목 | 정화조 방류관교체 긴급 공사업체선정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5-08-26 10: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25-09-01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후 1개월이내 현금 | ||
| 내용 |
정화조 방류관 교체 긴급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1동 정화조 방류관 교체(맨홀설치) 및 준설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쌍문한양2,3,4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231
다. 단지규모 : 9개동 1,635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 공 사 명 : 1동 뒤 정화조 방류관 관로교체(맨홀설치) 및 준설 공사
3. 입찰방법(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전자입찰 www. k-apt.go.kr 최저낙찰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면허증 : 전문건설업 (토목공사업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보유업체)
3) 자본금 : 5억원 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서류는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전자입찰 www. k-apt.go.kr)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물량,원가산출내역) 각 1부(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2) 전문건설업등록증(토목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 ),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전자발급 포함) 1부
6)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실적 5건 실적증명서 각 1부(대한전문건설협회발행-아파트명,세대수 및 전화번호 명기)
7) 공사계획서 1부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자 : 2025년 8월 26일(화요일) 10시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등 지참 (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 등)
7. 서류접수 및 마감
가. 접수일자 : 2025년 9월 01일(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다. 접수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에서 언급된 전자입찰시스템(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9월 01일(월요일) 18시이후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나. 총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함.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시방서”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낙찰업체에 있다.
12.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3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본 입찰은 하도급 금지 입찰로서 계약 후라도 본 입찰건에 하도급이 확인되면 본계약은 무효처리한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보증서(보증금20%)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향응 등을 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포함),관리주체등에게 제안하거나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한다.
사. 입찰보증 증권발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번호(210-82-61876)임.
아.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2-995-1469)
2025년 08 월 20일
쌍문한양2.3.4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직인생략]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