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평가 점수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1218178634 | 천상현 | ****4437 | 2025-06-23 13:13:22.706645 | 15,600,000 | 74.6 | N | |||
| 2 | 법무법인 박앤정 | 2208853093 | 박승용, 채양석 | ***1225 | 2025-06-26 15:38:08.644287 | 1 | 80.2 | N | |||
| 3 | 법무법인 산하 | 2148706851 | 오민석 | 025373322 | 2025-06-25 10:22:17.938854 | 22,580,000 | 93 | Y | |||
| 회사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5 | |||||||||||
| 4 | 법무법인 청맥 | 2148773699 | 박영규 | ****3400 | 2025-06-27 09:52:43.556955 | ********** | 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4개 업체 입찰 접수, 1개 업체 서류 미비 무효, 3개 업체 설명회 참여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법무법인 산하 최종 선정됨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고덕풍경채어바니티 (입대의) |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375 | 024819115 | 024819116 | 6 | 780 |
| 입찰번호 | 20250620193155902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5-07-03 10:10:18
2025-07-01 17:12:47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5-06-27 17:00:00 |
| 입찰제목 | 하자진단 용역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하자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5-06-27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없음 |
| 지급조건 | |||
| 내용 |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재공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자처리(진단/협상/소송)를 위하여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귀사에 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오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나.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375
다. 사업주체 : 시행사 – 고덕강일1피에프브이 / 시공사 - 제일건설
라. 사용검사일 : 2024년 1월 30일
마. 단지규모 : 6개동 780세대 / 연면적 : 183,800.11㎡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전자입찰 (https//www.k-apt.go.kr에 등록)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입찰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거한 자체 입찰공고 건으로 응찰업체의 자격, 능력과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3. 하자처리(진단/협상/소송)업체 업무 내용
공동주택(전용 및 공용), 부대/복리시설물(전용 및 공용 부분과 조경 일체 포함) 전체의 공정별, 연차별,
하자진단실시, 우선협상 실시 후 협상 결렬시 손해배상(하자보증금)청구소송 등 하자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업무일체
가. 공동주택(전용,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등 전체에 대한 하자진단
1) 사용검사 전 하자 : 설계도서 및 각종 시방서,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
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침하, 규격미달, 관련 법규 위반시공,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반
하자 내역과 보수방법 명시
2) 사용검사 후 하자 : 공동주택 전체 하자내용 조사 및 보수물량, 보수비용 산출 내역서 제출
3) 연차별, 공종별 전용 및 공용부분 하자 조사
- 전유부분(세대) 조사: 전체 세대를 설문지로 조사하고 평형, 타입별 샘플 정밀 조사.
- 공용 부분은 일괄 전체 조사.
4) 사업승인도면, 분양 카다로그, 입주자모집 공고문 등과 준공 도면의 비교 결과 제출
5)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진단를 요청하는 부분은 추가 조사 실시
나. 사업 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업무 종결 시까지 기술적, 법률적 지원 업무 등 제반 업무
1) 하자 진단 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합의) 모든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주체(시행사, 시공사)와 하자 합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소송을 진행 한다.
3) 구분소유자 채권양도·양수 모든 업무 및 소송 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
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항소 및 상고심까지 포함, 보전집행소송비용 확정신청 등 부수적 사무 포함)
를 대행한다.
4) 착수금없이 하자진단비, 채권양도접수비, 법원감정비 등 일체를 대납하고, 정산받는 조건
다.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하자진단보고서 칼라 3부 및 PDF 파일)
- 하자 조사 보고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하자 근거 및 물량
산정은 구체적으로 제시
라.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업무
- 주민 공청회 등 직접 참여 설명 포함.
마. 모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법에 저촉된 때는 모든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
4. 참가자격
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제외)
1) 권리보전 업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설립 5년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자본금을 평가할 수 없는 개인법률사무소 및 합동법
률사무소, 유한법률사무소 등은 제외)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자처리 수임실적이 50건 이상인 법무법인 (타 법무법인 고용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판결받은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수임 실적 중 세대당 300만원 이상 판결실적이 15건 이상
인 업체
4)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 분야 변호사 1인 이상 보유한 법무법인
5) 법원감정인 1인 이상을 보유한 하자진단업체와 업무협약한 법무법인
6) 소송비용 일체를 대납후 합의 또는 소송 종결후 정산 가능한 법무법인
7)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는 합의 또는 소송 종결후 정산 받는 조건
8) 하자진단비, 위임사무 수행비용(채권양도 대행 비용,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등) 등
소송비용 일체를 법무법인이 대납히고 합의 또는 소송 종결후 정산받는 조건
9) 패소하거나 승소(조정 포함)금액이 소송 대리인의 대납 비용 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입주
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일체 청구하지 않는 조건
10)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1) 법무법인은 아래 나항의 진단조사헙체의 자격을 갖춘 진단조사업체와 함께 입찰하되,
법무법인이 대표로 입찰할 것
12) 합의를 최우선 지원하며, 소송을 강요,강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나. 하자진단업체
1)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한 업체
3)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건 이상인 업체(정밀점검 실적은 제외한다.)
4)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직접 조사하는 업체
- 외주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하자 진단의 정확성 담보)
5) 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구조, 설계, 진단 등)을 수행하지 않는 업체-시공사와의 연계성 방지
6)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자체 진단회사는 제외 한다-기획소송 남발방지
5. 제출서류 : 서류는 순서대로 하고, 자체평가표는 맨 앞에 편철할 것
가. 법률대리인
1) 회사 소개서 및 대표변호사 소개서 1부.(11장 이하로 제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건설전문분야 변호사(대표 변호사 포함) 등록증 사본 1부.
4)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정부에서 인정한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분에 한함) 1부.
6) 최근 3년간(2022.1.1.~입찰공고일) 판결 실적증명서(사건번호,단지명,전화번호,세대수) 1부.
7)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자소송 수임실적 증명서(사건번호,단지명,전화번호,세대수) 1부.
수행실적 제외 (입찰참여 업체명의 실적만 인정
8) 하자소송 수행 계획서 1부. (11장 이하로 제한한다.)
9) 우리 아파트 전담 변호사 프로필 1부.
10) 당 아파트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11) 입찰서 1부
① 하자진단비, 채권양도비용 과 소송진행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 대납조건
②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 소장 접수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시 까지로 구분하여 제출(입찰서 참조)
나. 하자진단업체
1) 회사소개서 1부 (11장 이하로 제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하자진단(조사) 실적서 (서류제출일 기준, 단지명, 관리소 전화번호, 세대수, 진행상태 기재)
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분 제외)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하자조사관련 업무협약서 1부.
7) 입찰공고일 기준 총 하자진단 실적증명서(단지명, 연락처, 세대수) 1부.
8)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법원감정인등 보유현황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9) FMS에 등록된 장비보유 현황표(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10) 하자진단업무를 하도급 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명의 각서 1부.
11) 하자진단 수행 계획서 1부. (11장 이하로 제한한다)
6. 입찰서류 제출마감 및 개찰
가. 입찰서류 제출마감
1)서류제출 마감 : 2025년 6월 27일(금요일) 17:00까지
2)서류제출 방법 : 모든 입찰서류는 www.k-apt.go.kr에 등록하여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5년 6월 30일(월요일) 10:00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사업설명회(PT) 일시 및 장소, 안내사항
1) 일시 : 2025년 7월 2일(수요일) 20:00 ※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2)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PT 시간 : 15분 설명, 5분 질의 응답
4) PT 순서 : 추첨으로 정한다.
※ 사업설명회(PT)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 중 자체 서류심사로 설명회 대상업체에 개별 통보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하며,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입찰서류를 접수 하더라도
무효 처리함)
나.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함.
다. 상기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업체가 부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 법무법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상기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동될 수 있음.
마. 이 사업은 관리비등의 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02-481-9115)
2025. 6. 20.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첨부 : 서식 1 - 입찰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자체평가표 평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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