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평가 점수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대한주택개발 | 1248635624 | 고병진 | ****2526 | 2025-06-25 15:47:09.189309 | 348,370,236 | 96.6 | N | |||
| 2 | 세화종합관리(주) | 2158155635 | 권설화 | ****3575 | 2025-06-25 13:06:19.434272 | 348,370,236 | 96.6 | N | |||
| 3 | 씨에스케이주식회사 | 1318156995 | 고재일 | 0324382015 | 2025-06-25 13:19:00.579164 | 348,370,236 | 99.3 | Y | |||
| 회사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61-1 2층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을 한 결과 세부 평가 점수를 최고점을 받았기 에 선정합니다.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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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케이(주)
(신화비엠씨(주)) |
만석 웰카운티 | 인천시 동구 화도진로 142 | 0327648717 | 0327648718 | 3 | 178 |
| 입찰번호 | 20250617150033191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5-06-26 08:29:43
2025-06-25 18:03:19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5-06-25 17:00:00 |
| 입찰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5-06-25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공고문 참조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가. 단 지 명 : 만석 웰카운티아파트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42다. 단지규모 : 3개동, 178 세대, 관리면적 : 18,344.26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마. 경비, 청소 운영 방식 :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영(도급계약) 운영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2025년 6월 28일 ~ 2028년 6월 27일 ( 3 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K-APT)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다.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나.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다. 주택관리업등록증, 경비업허가증,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각1부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발급) 1부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아.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각 1부
1)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1부
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3) 행정처분확인서 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5) 장비보유 확인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 장비 구입 영수증, 장비 임대확인서 등)
6) 입찰공고일 현재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증명서
7) 최근 5년간 관리실적증명서 (반드시 아파트명, 세대수, 계약기간, 전화번호 등 기재) - 위탁
8) 회사소개, 관리운영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1부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것
7. 입찰서류제출가. 제출기한 : 2025년 6 월 25일( 수 )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 제5조 서류는 순서대로 k-apt 전자입찰
다.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는 입찰서류 제출기한까지 서면으로 추가 제출 ( 1부)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가. 개찰일시 : 2025년 6 월 25 일 ( 수 ) 18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아파트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적격심사회의 일시, 낙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9.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제시사항가. 적격심사평가표의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
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기술자 보유 제시 사항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보유 자격 모두 확보 시 만점
다. 장비 보유 제시 사항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보유 장비 모두 확보 시 만점
10. 입찰가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은 각 부분(주택관리업자, 경비용역, 미화용역)별 별도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출 된 총 합계액을 기재한다.
나) 퇴직금, 연차수당 및 4대 보험료는 법정 요율에 따라 100% 적용함(산출내역서 참조)
다) 최저임금 미달 또는 법정 요율 미적용 시 덤핑으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함
11. 입찰 무효 사유 및 해당 입찰자에 무효의 이유를 통보하는 방법하자 있는 입찰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별표3]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무효이유를 유선, 문자 또는 팩스 중의 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12. 낙찰자 결정방법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
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거나 제출서류 심사 후 참가 자격이 없거나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기타사항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한다.나.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시킨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한다.
마. 본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오기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바.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사.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 764 - 8717 )로 문의 바람.
붙임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위탁관리, 경비, 미화) 각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1부.
2025년 6 월 17 일
만석웰카운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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