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한국종합환경컨설팅 | 2108125136 | 이재찬 | ****0196 | 2025-06-09 11:30:11.026809 | 43,000,000 | N | |||
| 2 | 신우기전 | 1180961956 | 신흥식 | 028426608 | 2025-06-09 15:59:28.7001 | 39,900,000 | Y | |||
| 회사주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6길 9 101호 | ||||||||||
| 3 | 펌스(pums) | 1430228750 | 한광수 | ****5890 | 2025-06-10 09:38:52.831671 | 45,250,00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함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문정래미안 (입대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83 | 024024023 | 024495878 | 31 | 1696 |
| 입찰번호 | 20250526135532945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5-06-11 14:35:21
2025-06-10 11:05:14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5-06-10 10:00:00 |
| 입찰제목 | 외곽 심정 배수펌프 철거 및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2차)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5-06-02 15: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25-06-10 10: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공사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 ||
| 내용 |
외곽 심정 배수펌프 철거및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2차)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문정래미안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83
다. 단지규모 : 31개동/1,696세대/관리면적255,669.54㎡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단지내 심정배수펌프 및 배수관(백관) 철거 후 설치 공사
나. 설치규모 : 노상 멘홀 깊이 15m, 멘홀뚜껑1m
다. 공사장소 : 5개소
라. 철거내역 : 7.5마력 배수펌프 개소당 2기 .배수관100A(후렌지). 자동수위조절기(오뚜기)
마. 설치내역 : ① 수중배수펌프 100A-0.6M3-25M-5.5KW펌프(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호환 제품. KS 또는 KC 인증 펌프 사용할것)국산제품. 전선이음없는
통전선 사용
② 자동수위조절기 설치
③ 신설배관 : 유압호스 100A. 개소당 15m. 설치.
바. 설치수량 : 멘홀 개소당 1기 설치(총5개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apt.go.kr), 최저낙찰제
나. 낙찰자 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자에게는 전화 또는 팩스로 개별 통보함.
다. 제출서류 심사 확인 후 참가자격이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시 낙찰자 결정이 원칙이나 다만 발주자 사정(서류심사 등)에 의해 낙찰자 결정이 순연될 수 있음.
마.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4.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5년 6월 2일(목) 15시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다. 방문 시 공사 현장 확인 및 공사 내용 설명 함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않는 업체
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500세대 5개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6.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이상)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공제증권 1부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215-82-08202)입니다. 현금 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다.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전자발급포함) 각1부
아.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전문건설협회) 발행본 1부
(협회 미발행 기간의 실적은 계약서 원본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본 제출 할 것)
자.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차.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 1부
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법 위반사실 확인서) 1부.
파. 작업 시방서 1부
타. 영업배상책임 2억이상 가입증명서 1부
7. 서류접수 마감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 : 2025년 6월 10일(화) 10시까지
나. 서류제출: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제출
다. 개찰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11시 이후
라. 개찰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입찰 무효인 업체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 그 사유를 업체에게 통보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한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한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3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마.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현장설명회등 입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다.
바.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에 따르며, 입찰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과정과 선정 결과에 대해서 일체
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이행보증금을(공사계약금액의 20%) 현금,증권,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증권,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한다.
자.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접 시공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카.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낙찰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물품/금품/발전 기금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한 업체로 규정하여 무효로 처리하니 반드시
준수 바람.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2-402-4023)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5 월 26 일
문정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