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평가 점수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유)화이트시스템 | 8948600146 | 윤지연 | *****8349 | 2024-09-23 14:40:15.964294 | 375,183,840 | 95.8 | N | |||
| 2 | (주)동명씨앤아이 | 5098600817 | 박상덕 | *****9635 | 2024-09-23 13:09:44.568788 | 375,183,840 | 93.8 | N | |||
| 3 | (주)두원에이앤씨 | 1138609806 | 박태종 | ***5025 | 2024-09-23 10:01:41.29108 | 368,942,880 | 76.1 | N | |||
| 4 | (주)듀델코리아 | 1198189778 | 정현종 | ***5500 | 2024-09-23 15:09:23.171169 | 368,942,880 | 76.1 | N | |||
| 5 | (주)명원실업 | 2208142224 | 유계희 | ***2464 | 2024-09-23 13:11:02.878538 | 375,183,840 | 96 | N | |||
| 6 | 디티에스코리아 주식회사 | 1438131513 | 최숙희 | *****4514 | 2024-09-23 11:46:39.340638 | 375,183,840 | 94.5 | N | |||
| 7 | 석정산업주식회사 | 8458602633 | 전은경 | ****0882 | 2024-09-23 15:28:49.333596 | 368,942,880 | 75.5 | N | |||
| 8 | 주식회사 시큐원 | 1388164929 | 이후영 | ****1112 | 2024-09-23 10:37:36.878486 | 375,183,840 | 95.1 | N | |||
| 9 | 주식회사경일컴퍼니 | 1738601956 | 이민우 | *****2400 | 2024-09-23 14:35:00.287258 | 375,183,840 | 97.6 | Y | |||
| 회사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11번길 24 (비전동) | |||||||||||
| 10 | 주식회사앰앰아이 | 1358645947 | 심재민 | *****9818 | 2024-09-23 16:06:45.648679 | 375,183,840 | 93.1 | N | |||
| 11 | 하이리치자산관리주식회사 | 2078141713 | 장숙원 | ****8200 | 2024-09-23 10:42:48.761115 | 368,942,880 | 76.1 | N | |||
| 12 | 한국보안컨설팅(주) | 2068164580 | 김정길 | ***3800 | 2024-09-23 09:24:50.4207 | 368,942,880 | 77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최고가 업체 선정 / 2025년 최저임금 미달업체 입찰가격 0 처리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모두관리주식회사 | 평택소사벌푸르지오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96 평택소사벌푸르지오 | 0316923748 | 0316923749 | 6 | 566 |
| 입찰번호 | 20240912133030829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4-10-04 14:47:57
2024-09-24 10:42:19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4-09-23 17:00:00 |
| 입찰제목 | 경비용역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경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4-09-23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소사벌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96
다. 단지규모 : 6개동 566세대(관리면적 63,515.73㎡), 승강기 13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비용역
나.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
라. 경비인원 : 4명(반장 2명/대원 2명)
마.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총 7시간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바. 업무범위 : 단지 내 시설 경비 및 주차질서, 안전조치, 도난예방 업무 등 경비업무 및 기타 월1회 이상 안전 및 직무교육 실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업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경비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류(시스템에 등록)
①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1부 (최저임금 준수, 첨부된 산출기준 반드시 준수, 임의변경 시 무효처리)
②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나. 입찰자격 확인서류(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①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관련 과징금처분 현황 화면 출력물 1부.
다. 적격심사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 경비업허가증으로 대체(참여 업체 모두 만점)
④ 업무실적증명서 사본(단지명, 주소,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해당 관리사무소 확인필) 1부.
⑤ 회사 소개서, 사업제안서(운영계획서) 1부.
6. 현장설명회 없음
7. 서류 제출방법 및 개찰
가. 서류 제출 마감 : 2024년 9 월 23일(월) 17시까지
나. 서류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5-가, 나의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서류를 등록하고 5-다의 서류는 서면(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마감 시간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개찰 : 2024년 9월 24일(화) 09시 00분 이후. 개찰 담당자 pc (단,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일은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서 작성 방법 유의사항
가. 제시된 산출내역서를 준수하여 입찰가격을 산출할 것.
나.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할 것. 산출내역서 기준에 미달하여 산출한 산출내역서는 입찰 무효로 함.
다.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100% 적용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미달 또는 누락 되거나 관련 법규 위배 시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라. 4대 보험은 100% 산출하되 해당자에 대해 매월 실비정산 한다.
마. 연차수당, 퇴직금은 아파트에서 적립 후 발생 시 지급한다.
바. 변경되는 법적 임금은 별도 협의하여 지급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에 귀속된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용역대금 중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보험 등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 정산 지급한다.
라. 계약체결 전 또는 후에 최저임금법, 사회보험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금액이 변경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마. 기타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다.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함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당 아파트 용역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 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을 준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의결로 결정된 사 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계약서상의 업무 이행 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이행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으며 용역직원에 대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시 해당 용역직원을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 체결) 제5항에 의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 적발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 시킨다.
아. 계약 후 당 아파트 사정으로 경비용역인원, 근무 형태, 근무/휴게시간, 업무범위 등 조정시에는 계약자(경비용역업체)는 이를 수용하고 필요시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 조정을 한다.
12. 그 밖에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92-3748) 문의 바랍니다.
13. 별첨
가. 산출내역서(별첨 1) 1부.
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 2) 1부.
2024년 9 월 12일
평택소사벌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2025년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상
구 분
휴게시간 : 7시간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 월 근로시간 259h, 야간근로시간 61h
항 목
반장(2명)
대원(2명)
산 출 근 거
직접노무비
①기본급
월 근로시간 × 최저시급
②야간근로수당
월 양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50%
③직책수당
반장1인당 50,000원
(A)지급합계
(①+②+③)
④근로자의날 수당
(①+③)/월 근로시간ⅹ일 근로시간(8.5)/12개월
⑤연차수당
(①+③)/월 근로시간ⅹ일 근로시간ⅹ26일/12개월
※ 연차수당은 관리소에서 적립 후 발생 시 정산한다.
⑥퇴직적립금
((A)+④+⑤)/12개월
※ 퇴직적립금은 관리소에서 적립 후 발생 시 정산한다.
(B)직접노무비 합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
((A)+④+⑤)ⅹ0.963% (실비정산)
건강보험
((A)+④+⑤)ⅹ3.545% (실비정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ⅹ12.95% (실비정산)
국민연금
((A)+④+⑤)ⅹ4.5% (실비정산)
고용보험
((A)+④+⑤)ⅹ1.35% (실비정산)
(C)간접노무비 합계
※ 매월 실비 정산
제
경
비
피복및장구비
1인 월 20,000원 이상
소 모 품 비
1인 월 5,000원 이상
특수건강검진비
1인 월 4,000원 이상
직무교육훈련비
1인 월 5,000원 이상(매월 1회이상 방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 및 직무교육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경비) * 2% 이상
기업이윤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경비) *2% 이상
1인당 용역비
월간 용역비
총 4명
입 찰 금 액
월간용역비 * 24개월
(양식 및 산출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임의변경 시 무효처리)
산출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 인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비고〉8. 입찰가격 가중치는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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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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