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평가 점수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대한주택개발 | 1248635624 | 고병진 | ****2526 | 2024-09-11 09:32:26.947398 | 19,106,640 | 95 | N | |||
| 2 | (주)동우개발 | 2108124699 | 안이재 | ***2200 | 2024-09-11 10:06:39.823319 | 19,106,640 | 95 | N | |||
| 3 | (주)쌍용개발 | 1348129430 | 차기순 | ****3456 | 2024-09-10 15:00:55.786666 | 19,106,640 | 97.17 | N | |||
| 4 | 에이제이대원 주식회사 | 1178106882 | 김홍철 | ****0175 | 2024-09-11 14:13:53.240682 | 19,106,640 | 96.5 | N | |||
| 5 | 대한종합개발주식회사 | 1148101215 | 이봉용 | ***8870 | 2024-09-10 10:09:16.630648 | 19,106,640 | 94 | N | |||
| 6 | 에이비엠(주) | 1378121325 | 김윤태 | 0324686464 | 2024-09-11 09:47:41.354024 | 19,106,640 | 98.33 | Y | |||
| 회사주소 : 인천 남동구 하촌로 26 6층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회의 최고점 업체 선정 |
| 단지명
(구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논현한화에코메트로5단지
(한화에코메트로5단지) (입대의)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역남로 39 | 0324388129 | 0324388171 | 8 | 1052 |
| 입찰번호 | 20240830173521313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4-09-19 15:44:15
2024-09-19 15:40:04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4-09-11 17:00:00 |
| 입찰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4-09-11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매월 정산 후 다음달 10일 지급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
1) 단 지 명 : 한화에코메트로5단지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39(논현동)
3) 단지규모 : 8개동 1,052세대(지역난방), 관리면적 : 132,685.136㎡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명 : 주택관리업자선정
2) 계약기간 : 2024.11.01.~2026.10.31.(2년)
3) 경비·청소 운영방법 : 별도 용역관리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이상 현금, 입찰보증 보험증권, 공제증권 등)
4)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전자발급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한 납세증명서만 인정, 전자발급 포함) 1부
8) 법위반사실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발급)
9) 적격심사제 자체평가표(별지 제5호)
10)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확인서)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전기, 소방, 위험물, 가스, 에너지관리, 조경기술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④ 장비보유증명서
(누전, 누수, 소음, 조도기기를 포함하여 장비 10개를 만점으로 한다.)
⑤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1부
(관리실적에 적합한 단지만 제출 : 단지명, 주소, 전화번호, 계약기간 포함)
⑥ 사업제안서(회사소개, 관리계획,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7. 서류접수
1) 접수마감일시 : 2024년 09월 11일(수요일) 17시
2) 접 수 방 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선정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6. 제출서류 중 1),2),3)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k-apt 등록 서류와 동일하게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야 한다.)
8. 개찰 및 적격심사 일시
1) 개 찰 일 시 : 2024년 09월 11일(수요일) 18시 이후 담당자 PC
2) 적격심사 일시 : 2024년 09월 12일(목요일) 19시(단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2024년 09월 13일(금요일) 14시 관리사무소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를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나머지 제출서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면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배점한다.
10. 입찰의 무효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
2) 제출서류 1)~8)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제18조제1항 각호,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자
4)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기간 기준을 위반하여 제출한 사업자
5)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양식을 바꾸거나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제출한 사업자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제18조제1항5호)
7) 무효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문자, 통화, 팩스, 메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이유를 통보한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입찰공고문 제9호 각호에 해당 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해당 사업자는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통보 후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3)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의 회사요율을 적용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매월 실비로 정산하여 청구한다.
4)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5)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438-8129)로 문의 바랍니다.
2024. 08. 30.
한화에코메트로5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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