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대흥그린개발 | 1238169238 | 정진원 | ****0404 | 2024-08-19 15:33:16.572372 | 19,000,000 | N | |||
| 2 | (주)마스터건설 | 1418125878 | 김영미 | ****2111 | 2024-08-19 10:15:08.002072 | 17,200,000 | N | |||
| 3 | (주)한국종합환경컨설팅 | 2108125136 | 이재찬 | 0226920196 | 2024-08-19 10:22:30.505208 | 15,000,000 | Y | |||
| 회사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4길 27-1 한종B/D 3,4층 | ||||||||||
| 4 | 동양환경엔지니어링(주) | 2128167165 | 최동안 | ***2340 | 2024-08-16 16:14:09.710431 | 18,600,000 | N | |||
| 5 | 주식회사 가가설비 | 1068193053 | 이성주 | ***1919 | 2024-08-16 10:40:13.232986 | 18,000,00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제한경쟁, 최저가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동우개발 | 정릉대우 |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30길 15 | 029125630 | 029183906 | 7 | 791 |
| 입찰번호 | 20240813182313656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4-08-19 18:34:59
2024-08-19 18:26:38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4-08-19 17:00:00 |
| 입찰제목 |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한 횡주관(하수,오수 등) 긴급 세정 공사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4-08-19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시 협의 | ||
| 내용 |
첨부 화일 도 동시에 참조 요망
단지내 전체 횡주관 등 세정공사 (긴급)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고 칭함)에 따라, 당 아파트 상기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단지명: 정릉대우 아파트
(2)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30길 15
(3) 단지규모: 7개동 791세대
2. 사업개요
(1) 공사명: 단지내 전체 횡주관 등 세정공사(긴급)
(2) 사업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첨부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등 참조요
(3) 공사기간 등: 계약시 협의가능하며, 계약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 필히 납부요망
3. 입찰/낙찰 방법
(1)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
(2) 낙찰 방법: 최저가 낙찰
4. 입찰참가 자격: 최근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1) 자본금 5억이상
(2) 상하수도 설비공사,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업체
(3) 17톤이상 복합식 준설차 보유업체
(4) 사업자 자체보유 작업인력 9인 이상 업체 (기술인력 6명이상 포함)
(5)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700세대 이상 5개단지이상 관련 실적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및 입찰서 관련 제반 필요 구비서류 일체 필히 포함할 것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이와 유사한 증명서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6) 기타 제한경쟁 요건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
6. 현장설명회: 없으므로 개별 방문후 현장 확인요
-후면 계속-
-전면에 이어-
7.서류접수:
(1) 서류접수 기한: 금년 8월 19일 월요일 17시 까지
(2) 접수장소: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고, 금번 입찰건 관련 제반서류 1세트를 상기 순서대로 편철하여,
별개 우편으로, 전술한 당아파트 주소지에 소재한 관리사무소로 우편 등기 발송할 것
(3) 접수방법: K-apt 또는 최신의 “지침”에서 언급된 전자입찰시스템 (입찰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하고, 금번 입찰건 관련 제반서류 1세트를 상기 순서대로 편철하여, 별개 우편으로, 전술한 당 아파트 주소지에 소재한 관리사무소로 우편 등기 발송할 것)
8.개찰일시 및 장소
(1) 일시: 금년 8월 19일 월요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2) 장소: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컴퓨터
9.낙찰자 결정방법: 전술한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함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1)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or 단가로 한다
(2) 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제반 고용/근로 조건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할 것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전술한 최신 “지침”의 입찰 무표 및 공고문에 첨부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2) 입찰등록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교환-변경-취소 등을 절대 일절 할수없으며, 반환 불가함
(3) 입찰가액은 부가세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해야 한다.
12.기타사항
(1) 전술한 최신 “지침”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시 무효로 하며, 입찰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입찰자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12-5630)로 입찰무효 여부를 문의할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고 친절히 통보해드리겠습니다.
(2)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절 불가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3) 전술한 최신 “지침”의 [계약체결] 조항에 따라, 낙찰통보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반드시 귀속되며,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술한 최신“지침”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전술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요망
2024년 8월13일
관리주체인 ㈜동우개발 대표이사의 대리인 정릉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
1. 입찰서: 전술한 최신“지침”에 명시된 공동주택용 표준 입찰서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유의서
3. 시방서
입찰 유의서
◎ 사업장명 : 정릉대우아파트
◎ 공사명 : 횡주관 세정 및 최초맨홀 준설 공사
제1조(목적)
본 입찰 유의서는 정릉대우아파트 횡주관 세정 및 최초맨홀 준설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였을 때는 아래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한다.
제2조(공사 규모)
1. 7개동 52호라인 하수 및 오수 공용 횡주관 세정 (메인관 포함)
2. 세정 작업 후 준설차를 이용하여 최초 연결맨홀 준설 및 청소
3. 세정 작업 후 내시경 동별 2개소 촬영
4. 청소 후 2년간 하자 보증
제3조(입찰 참가자격 및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참가자격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문 각호의 서류를 k-apt에 전산등록하고, 관련 일체의 서류를 별도의 등기우편으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가 자격 및 입찰 등록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제4조 제출 서류
입찰 공고문 참조
제5조 견적서 작성 요령
견적서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경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조 관계 사항의 숙지
1. 입찰 참가자는 각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다.
2.입찰 참가자는 각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을 참조, 현장실사를 통하여 공사
물량을 산정해야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일절 요청할 수 없다.
제7조 입찰의 방법과 성립
1. 전자입찰에 의해, 제한경쟁 요건 부합 및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한다.
2. 본 입찰은 3개 업체이상의 유효한 참여로 입찰 성립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기준 및 결과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입찰의 무효: 전술한 최신 “지침”에 따름
제9조 입찰의 연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 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본 입찰과 관련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 조 각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본 입찰 참여업체가 전술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한 경우 에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의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이를 당 아파트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하지 마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제10조 낙찰자의 결정
전자입찰 등의 관련 최신“지침” 에 의해 제한경쟁요건 부합 및 최저가 업체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유선으로 개별 통지한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제12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소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4조 기타사항
1. 공사 중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사항 등의 제반 사항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대관 수속은 시공자(이하:낙찰자라 함)가 책임을 지고 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비용
또한 낙찰자가 부담한다.
2.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계약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당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사중 발생되는
시설물 피해 및 주민주거생활에 발생되는 피해 및 현장작업자의 모든 작업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 등은 낙찰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최우선적으로 낙찰자는 제반 안전사고 등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여, 안전사고 등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정릉대우아파트 횡주관 세정 및 준설 공사에 적용한다.
1. 공사명 : 하수 및 오수 등에 대한 횡주관 세정 및 최초맨홀 준설 공사
2. 공사개요
단지 내 하수관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침전물이 퇴적되어 악취 및 관의 축소현상으로 인하여 배수
불량 및 역류현상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정릉대우아파트 횡주관 세정 및 최초맨홀 준설 공사에 관한 일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써
공사를 이에 준하여 실시한다.
(2) 공사 감독자라 함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시설 과장, 기계 담당자 등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시방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된 사항이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추가 또는 변경 시공을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 관계자 및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등 일체의 불미스런 사고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공자는 설계도에 이의가 있을 시 시공전에 공사 감독관에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 검사 및 감사로부터 감액 사항 또는 변상 조치가 있을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본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시공자가 순응하고 필요한 제반 서류 수속등은 시공자가
대행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되고 안전
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안전최우선 주의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0) 시공자는 현재 입주자들이 거주 생활하는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외에는 출입을 삼간다.
(11) 공사 전, 중, 후 과정에 대한 각각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준공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과정의 사진 등을 부착하여, 공사완공보고서를 제출한후, 준공보고서/검사서에 당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한다.
(12)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하도록 한다.
(13) 작업 후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한다.
4. 특기 시방
시공자는 작업 중 유자격 현장 대리인, 작업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현장 관리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1) 횡주관 세정
- 작업 전 배관 상태, 작업 환경 및 급수 지점 등을 점검한다.
- 바닥이 하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 작업 구간 외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하며, 배관 보온재가 되어있는 경우 원상 복구한다.
- 고압 세정기의 노즐은 관경에 맞는 노즐을 선택하여, 배관 내부 슬러지에 따라 분사 압력을
고려하여 작업한다.
- 청소구 제작 또는 점검구를 이용하여 세정 노즐을 청소구 상류 방향으로 수압을 가하면서 관 내로
진행시켜 작업한다.
- 청소구를 제작하여 작업한 경우 사각형 PVC 덮개로 대체하여 실리콘과 반도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 세정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며, 배관 내부 내시경은 세정 작업 후 동별 2개소 촬영한다.
- 고착된 찌꺼기, 몰탈 및 기타 고형물이 완전 제거될 수 있도록 반복 세정한다.
작업 순서는 공용 가지관 -> 횡주관 -> 외부 연결관 순으로 진행한다.
- 작업 중 바닥으로 유출된 슬러지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 안전을 위해 배관이 높은 곳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 작업 후 배수 및 누수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원상 복구한다.
- 작업 중 문제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최초 연결 맨홀 준설 공사
준설 장비차량은 작업 효율 및 공기 단축과 아파트 주민차량 출입 혼잡을 방자하기 위해 반드시
복합식준설차량을 사용한다.
- 준설차량 및 작업장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차량신호수를 배치한다.
- 용전.용수는 아파트에서 공급한다.
- 최초 연결 맨홀을 개폐하고 맨홀에서 워터제트 크리닝을 실시한다.
- 퇴적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반복 세정작업 후 맨홀에서 흡입한다.
5. 안전 관리
- 차량 이동시 반드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한다.
- 아파트 단지내 장비차량 이동시 주민 차량을 우선하고 단지내 장비차량 이동속도는
15km 이내로 서행, 안전하게 이동한다.
- 작업 차량 또는 맨홀 작업 주변에 안전 휀스를 설치 작업한다.
- 맨홀 개폐 후 작업 종료시에는 맨홀 뚜껑을 반드시 원위치하고 이동한다.
- 단지내에 장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음기 및 장비 엔진은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공자는 공사 구역내의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 작업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취하여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 작업할 때는 반드시 환기 시설을 설치한다.
- 화기 사용은 허가된 장소에 한하며, 작업시 15m 이내의 인화물, 가연성 물질을 전부 제거하여야
하며, 흡연은 지정 흡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작업 중 고압호스를 놓쳐 작업자와 부딪힐 경우 위험하므로 작업자는 항상 안전 요원과 무전
연락으로 압력의 고저를 조정하여 호스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 2m 이상 높은 위치 작업시 사다리를 고정하고 완벽한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야 한다.
- 청소 차량의 안전 관리등은 관련 작업의 종료를 확인, 검수 후 철수한다.
- 현장대리인이 위치 이탈시 업무 대행자를 선임 후 행동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
- 작업 중 발생된 슬러지는 시공자가 적법하게 처리한다.
8. 준공
- 작업 중 상태를 전, 중, 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한다.
- 공사에 대한 검수결과 이상이 없을시 준공 관계서류를 반드시 당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준공 검사후, 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만, 동 공사를 최종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하자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