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정웅기업 | 2178115570 | 심중경 | ***4376 | 2024-08-20 13:05:51.629394 | 40,720,000 | N | |||
| 2 | (주)신성이앤지 | 1088184429 | 유병수 | ****7111 | 2024-08-19 12:34:34.119806 | 36,800,000 | N | |||
| 3 | (주)엘비케이 | 1138183572 | 변상훈 | ****8500 | 2024-08-20 15:20:42.16471 | 39,400,000 | N | |||
| 4 | (주)해인물산 | 3148143912 | 민병집 | 0425336586 | 2024-08-20 13:38:13.997063 | 28,000,000 | Y | |||
| 회사주소 : 대전 서구 변동 50-11 | ||||||||||
| 5 | 대현산업기술 주식회사 | 1078165375 | 윤영근 | ****8888 | 2024-08-20 14:44:52.517276 | 38,900,000 | N | |||
| 6 | 주식회사 이수 | 3128152225 | 유영찬 | ****5957 | 2024-08-20 13:24:37.145164 | 37,750,00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유효한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대한주택종합관리(주) | 진달래아파트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45 | 0424857814 | 0424831032 | 12 | 1080 |
| 입찰번호 | 20240809155424264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4-08-23 16:21:34
2024-08-21 13:54:35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4-08-20 17:00:00 |
| 입찰제목 | 누수되는 급탕 신축관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4-08-20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검사 완료후 30일 이내 계좌이체 | ||
| 내용 |
누수되는 급탕 신축관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전 서구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45
다. 단지규모 : 1,080세대, 12개동 (최상층지상 15층), 관리평수 (105,702.318㎡)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누수되는 급탕 신축관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기존관 철거 및 부대공사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 / 전자입찰(www.k-apt.go.kr)
4. 입찰참가 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급탕배관 신축관 전면교체 2건 이상 공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 (하도급, 공동도급 제외)
5. 입찰서등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사업자번호 : 314-82-80705)
3)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원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전자발급 포함) 1부
7)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8)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관련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최근 6개월간)
9) 실적증명서 (협회 또는 아파트 발행, 세대수, 전화번호, 공사실적 명시)
6.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접수일자 :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K-apt) www.k-apt.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 오후 1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 PC
8.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과 같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3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9. 입찰보증금 등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0.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나. 낙찰자는 선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에는 입찰이행보증금은 당 단지에 귀속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등) 및 하자이행증권 (계약금액의 10%, 기간 3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입찰가격 담합의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마. 신축관 교체에 따른 부속자재 물량은 반드시 업체에서 현장 확인 후 직접 산출하여야 하며, 공사물량 산출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바. 낙찰자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재 하도급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공사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사. 산출내역서에는 항목별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법률에 맞게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실비정산을 요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의거 총견적 금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할 것)
자. 본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시방서 자료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은 입찰자가 유선 통화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고 입찰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42-485-7815 )
붙임 1. 입찰서, 입찰유의서, 시방서 각 1부.
2024년 8월 9일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관리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급탕 신축관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입 찰 유 의 서
제1조 (개요)
본 공용부분 누수되는 급탕 신축관 교체공사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공고와 본 입찰유의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입찰절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당 아파트의 낙찰업체 선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입찰참가자격)
당 아파트에서 공시한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당 아파트 공고문의 제출서류에 명기된 서류 및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2024년 8월 20일 (화요일)17시까지 www.k-apt,go.kr로 첨부파일로 투찰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의 성립)
입찰의 성립은 응찰업체 중 유효한 입찰이 2개 이상시 성립하며, 참가업체가 공고문 및 본 입찰유의서 내용을 충족시 유효한 입찰(제한경쟁, 전자입찰,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제5조 (낙찰업체 선정)
가) 입찰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 입찰등록 서류를 기일내 미제출한 업체 및 입찰을 방해한 업체등은 제외한다.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낙찰된 업체에 개별 통보토록 한다.
제6조 (낙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낙찰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한다.
가)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 상호간 협의하여 미리 가격을 협정한 자의 입찰
다) 입찰참가 및 집행을 방해하거나 제출서류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의 입찰
라) 입찰서나 산출내역서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없거나 정정후 정정날인이 누락된 입찰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의 부칙[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
제7조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며, 이유 없이 지체 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조건) 별도 작성된 시방서를 적용토록 한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낙찰자는 계약 체결후 낙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 : (하자보증금)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도급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통고문의 발송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나) 하도급시
제12조 (기타사항)
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낙찰 및 계약을 취소하고 별도의 낙찰자를 선정한다.
나)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다) 일체의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관리주체의 처리에 따르도록 한다.
라) 공사의 범위는 시방서와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준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과 “을” 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 시방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아파트 누수되는 급탕 신축관 교체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유지관리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급탕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누수되는 신축관을 (소화전함 뒤편 비트내부에 설치) 교체 한다.
3. 공사 기간 등
1) 공사기간 : 계약 후 15일 이내
2) 철거하는 신축관의 처리 : 철거 후 공사업체에서 즉시 수거한다
(고철대금 발생분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는 누수가 심한 부분부터 긴급하게 교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사무소장과 사전협의한 후 순차적으로 공사해야 한다.
4) 공사는 제품의 공급 또는 기타 사유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4. 하자기간
1) 교체후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준공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총 공사금액의 10%)
5. 공사 현장관리
1) 공사 시 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공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주의 한다.
3) 공사 중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안전을 위하여 공사업체에서 즉시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자재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기기 및 자재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재 검수를 받고 합격된 기기 및 자재에 한하여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 사용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한 후 공사를 실시한다.
7. 시공
1) 계약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공계를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사 공정도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3)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인원수에 따라 작업 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킨다.
5)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제반 경비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을)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6) 작업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18시에 마치는 것으로 한다. 단 작업시간 변경 또는 연장 시에는 관리주체의 허락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7) 작업자는 작업 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제 2 장 특기 시방서
1. 교체제품 : KS인증등의 정품 제품일 것
2. 신축관 교체 대상현황
동 라 인 별 합 계 / 동 라인별 합 계
101 (2, 5, 6) 3 / 107 ( 4 ) 1
102 (2, 3, 5) 3 / 108 (2, 3, 4) 3
103 (1 ) 1 / 109 (1, 2, 6) 3
104 (2, 4, 5) 3 / 110 (1, 2, 5) 3
105 (1, 2, 4, 5, 6) 5 / 111 (1, 2, 3, 5, 6) 5
106 (2, 3, 4, 6) 4 / 112 (1, 2, 5, 6) 4
합 계 38
2. 신축관 교체 시방
1) 각 동 급탕배관 중간(각동 8층 소화전함 뒤편 비트내부)에 설치된 신축관중 누수되는 신축관을 철거한후 신제품(신축관)을 교체한다.
(설치시 상부와 하부에 있는 가스켓 까지 교체한다)
2) 신축관 설치후 급탕배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밴드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작업을 마친후 소화전함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4) 현장확인을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5)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로 처리한다.
진달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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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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