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cctv 증설공사 설계감리 용역 | 서울 강서구 등촌로 87, 103호 | 0226464000 | 김종정 | 5,77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22-11-15 ~ 2022-12-16 | 낙찰일 | 2022-11-14 |
| 내용 | 평가점수 | 69.08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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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적격 평가 최고점) |
| 단지명
(구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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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시안 아파트
(향촌휴먼시아 1단지) (입대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길 | 0324721735 | 0324721737 | 38 | 3208 |
| 입찰번호 | 20221028125717709 | 입찰결과 등록일 | 2022-11-16 16:42:41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2-11-09 17:00:00 |
| 입찰제목 | cctv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재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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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2-11-03 15:00:00 | 현장설명장소 | 생활지원센터 |
| 서류제출마감일 | 2022-11-09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 조건에 따름 | ||
| 내용 |
CCTV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제2021-1505호에 의한 CCTV 증설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입니다.
1. 단지 개요
가 . 단 지 명 : 포레시안 아파트
나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만수서로 55번지
다 . 단지 규모 : 연면적: 442,972.72㎡, 관리비부과면적: 320,588.3712㎡,
대지면적 : 147,791.7㎡, 공동주택 38개동 3,208세대
2. 입찰 내용
가 . CCTV 증설공사의 설계?감리
나 .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 용역 (CCTV 증설 공사)
가) CCTV 증설공사 관련법령 , 제반사항 검토 및 설계도면 작성
나) 전문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및 현장 설명회 자료 작성
다)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 , 증설 신고(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라)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내용검토 및 반영
마) 선정된 설계 및 감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제품 및 수량으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에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한다.
2) 감리 용역
가) 공사계약서, 착공계 등 착공 관련 서류검토 및 의견서 제출
나) 시공도면의 현장조건 적합성 여부 및 시공 가능성 검토
다)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지에 대한 책임
라) 소요 자재 납품 검수 및 공사 진행 검수에 따른 감리일지 작성 및 보고
마) 준공계 및 준공 관련서류 검토 및 최종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바) 관할지자체 ‘사용검사 ( 사용승인 ) ’에 필요한 서류준비 및 신고 업무
사) 기타(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사항 검토 및 반영)
다. 용역 기간 : 계약일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3.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4.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거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제1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
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로 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등록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라. cctv와 녹화기 등 제품, 선로공사 별도분리하여 입찰공고 예정으로 분리설계 가능한 업체.
마. 담합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는 참여불가(계약후에 밝혀질 경우 설계감리용역비의 20배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다.)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의 서류 일체
① 기술인력 및 현황(입찰공고일 이후 현재 최근1개월이상 근무자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② 장비보유증명서(현재 보유중인 장비세금계산서 혹은 계약서사본 첨부) 1부.
③ 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④ 사용인감계 원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⑦ 위임장(대리인 참여시)원본 1부.
⑧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신용조회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관할행정 발행원본) 1부
⑩ 국세, 지방세 완납 납세필증 원본
⑪ 입찰서 및 입찰보증서(입찰가의 5%), 산출내역서(필히 별도밀봉제출) 1부.
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정보통신분야) 또는 기술사 법 규정에 의한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정보통신분야) 면허증 사본 1부
다. 회사소개서, 설계 및 감리 수행 계획서 각1부
6. 입찰마감 일시 및 개찰
가. 입찰 서류마감 : 2022년 11월 9일 17시까지 생활지원센터
나. 개찰장소 및 예정일 : 2022년 11월 10일 19시이후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마감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보증서보증증권)을 납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조치 됩니다.
8.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3일 오후 15시. 생활지원센터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서 규정한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계약무효 처리함.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유의서,계약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 입찰 유의서에 위배되거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개별적으로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함 .
다. 낙찰업체는 CAD도면 , PDF도면, 설계시방서 등을 USB로 제출하고, PDF도면과 설계시방서는 용역업체의 직인
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라. 선정된 설계감리용역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 위반시 계약 무효처리 및 손해배상 처리하며 낙찰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
마.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 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
바.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1) 계약 전
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에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것이 밝혀질 경우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며, 낙찰을 취소한다.
2) 계약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에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계약은 파기하며, 공사금액(용역
금액)만큼 계약 당사자인 을의 업체는 갑(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아. 제출한 설계설명서 중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응해야
함.
자. 제품사양이나 시방서 사양은 특정 제품의 사양으로 업체의 담합의 여지를 줄 경우나 제품업체나 시공업체에게 향
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차후에 밝혀져도 손해배상금으로 설계감리용역금액의
20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차. 공고 기술하지 않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카.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생활지원센터 담당자(032-472-17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포레시안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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