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수산기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88번길13 | 0324642754 | 장수철 | 127,0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약 45 일(예정) | 낙찰일 | 2022-10-13 |
| 내용 | 평가점수 | 99.83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 선정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광교쌍용포레듀엔 2단지 (입대의) |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0-6 | 0313097522 | 0312640839 | 5 | 315 |
| 입찰번호 | 20220929102659034 | 입찰결과 등록일 | 2022-10-14 09:58:47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2-10-11 17:00:00 |
| 입찰제목 | 아파트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2-10-05 14: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22-10-11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계 및 하자보증서 제출 후 15일 이내 | ||
| 내용 |
아파트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광교쌍용포레듀엔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0-6
다. 단지규모 : 동수 5개동
세대수 315세대
관리면적 56,070.49㎡
2.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나. 공사범위 : 5개동 전체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 기타 부대시설 일체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제시)
다. 공사기간 : 상호 협의
라. 자세한 내역은 현장설명회시 자료 참조, 면적 및 물량은 공사업체에서 실측한다.
마.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식 : 적격심사제
사. 현장설명회 일시 : 2022. 10. 5 (수) 14:00, 관리사무소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 참석자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2. 10. 11. 오후 17:00 (우편 및 직접 제출)
자.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 개찰 일시 : 2022. 10. 11 오후 18:30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사업실적 :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재도장공사 500세대이상 완료된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다. 기술능력 : 엔지니어링 기술자 5인 이상 확보 가능한 업체로서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수
(일반퍼티제품 - 표면처리공법) 방법의 시공가능업체
라. 자본금 : 7억 이상으로 도장면허, 습식방수면허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면허 보유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입찰시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1 입찰서 1부(별도 밀봉제출)
2 산출내역서 1부
3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증) 사본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입찰공고 후 발행분)
7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나. 제한경쟁입찰로 그 증빙하는 서류 1부.
1 사업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재도장공사 500세대이상 완료된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 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 명기,계약서 사본첨부)
2 기술자보유증명서(최근1개월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자격증사본)
3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4 자본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다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전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사업자등록 시. 군 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3 사업제안서(공사시방서, 공사계획서 : 균열보수방법 정확하게 기재할 것)
라.위 서류 일체와 입찰보증금 납입증명 또는 증권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가. 1항 입찰서 1부는 별도 밀봉 제출)
마. 제출처 : 관리사무소
6. 입찰보증금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민은행 353937-04-001482 광교쌍용포레듀엔2단지)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당 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142-82-74078)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납부
마.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7.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
8. 계약이행보증금
가. 낙찰자는 10일내 계약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보증금귀속: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해지되며,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귀속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나. 하자보수 보증금
1 납부방법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참가자격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5조 가, 나목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는 입찰무효가 되며, 기타서류
미제출시는 해당평가항목은 0점으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확인은 발주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함.
라. 제출서류는 유효 발급기관이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마. 본 공고문 제5조 다목의 평가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사업대상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의 과소책정에
의한 낙찰 및 계약시 사업목적의 완료는 수급자에게 있음(추가비용불가)
사. 시공업체는 아파트 건물 도색 안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낙찰자는 아파트 건물 도색안을 수정 요청시는 수정해야 한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반환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로 처리함.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다. 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제안서등은 계약문서로 구성되며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 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및 발주자의 결정에 따름.
나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입찰자에게 서면(팩스 등)으로 통보하여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09-7522)로 문의 바람.
별지 1 : 입찰서 1부
별지 2 :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평가표 1부
별지 3 : 적격심사제 평가 내용총괄표 1부
2022. 9. 29
광교쌍용포레듀엔2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