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유찰된 계약 입니다.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업체 없음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세화종합관리(주) | DMC 리슈빌더포레스트아파트 |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30(향동동 570) | 0231580995 | 0231580996 | 16 | 969 |
| 입찰번호 | 20220128112602143 | 입찰결과 등록일 | 2022-02-21 11:19:54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2-02-04 18:00:00 |
| 입찰제목 | 조경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재공고(긴급)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2-02-04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시 대금지급 조건 | ||
| 내용 |
조경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재공고(긴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DMC 리슈빌 더 포레스트 아파트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30
다. 단지규모 및 면적 : 16개동 969세대, 관리면적 104,583,567 ㎡ (조경면적 22,031.97㎡)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의 범위)
가. 수형관리 : 교목류 년 1회, 조형수 년 1회, 관목류 년 2회-고수목 작업차량 투입
나. 토양관리 : 춘, 추기 시비 및 엽면시비 2회
다. 지표관리 : 인력 제초 연 3회, 기계예초 년 3회 실시
라. 소나무 특별관리(둥근소나무 포함) : 특수방제 및 영양관리, 수세관리, 엽면시비,
라. 수형관리(전지작업 2년 중 1회 실시)-고수목 작업차량 투입
마. 수목병충해방제 : 년 6회실시(병충해 발생 시 추가 실시)
바. 월동준비 : 잠복소 설치 및 해체, 보온작업(방풍막 설치 및 해체 포함)
사. 간벌(R10미만), 수목치료 및 외과수술
아. 기타관리 : 년3회 초화류 식재, 지주목관리, 관수관리, 화단 재초 및 예초작업 년4회
자. 작업부산물 수거 및 처리
차. 수경관리 : 석가산, 분수, 연못, 내천, 정원 등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등록증 보유 업체
(나무병원1종)
다. 조경관련자격자(식물보호기사, 수목치료기술자 포함) 3인 이상 보유업체
라. 자본금 8억이상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소독 또는 조경관리실적이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원본 1부.
라. 인감증명서 원본 1부(사용인감으로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대행계약서 사본 1부.
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사본 1부
자.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1부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증 또는 대행계약서 사본 1부.
카. 수목차량등록증 사본 1부.
타. 입찰서 1부
파.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하.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단지 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 주의 : 동일단지에 여러 번 완료 된 실적은 1개 단지로 본다. 계약 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
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 중인 실적은 불인정
※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6. 서류접수일시 장소 및 개찰의 일시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22년 2월 4일(금) 18시까지 (우편접수 포함)
나. 서류접수장소 및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로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2월 15일(화) 21:00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7. 낙찰의 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7조(낙찰의 방법) 적용
나.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거 무효로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 낙찰된 업체라도 이후 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무효의 경우 :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함(공문, 팩스, 전화, 문자 중 택일)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다. 기타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 제반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중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 획득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개별 통지함(통지방법 : 문자 또는 전화통지)
11. 기타사항
가. 서류목록은 되도록 공고안의 목록대로 편철 할 것.
나. 입찰공고 내용과 낙찰금액은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합니다.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158-09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2년 1월 28일
DMC리슈빌더포레스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