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무림하우징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IS빌딩 9층 | 0317155901 | 이승엽 | 44,425,54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21-12-01 ~ 2024-11-30 | 낙찰일 | 2021-11-09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최고 점수 낙찰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동수원자이1차 (입대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 0312730764 | 0312730766 | 14 | 1829 |
| 입찰번호 | 20211028111926407 | 입찰결과 등록일 | 2021-11-10 10:11:3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1-11-09 18:00:00 |
| 입찰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1-11-03 10:00:00 | 현장설명장소 | 대표회의실(관리동 2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21-11-09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후 15일 내 지급 | ||
| 내용 |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 관리법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수원 자이 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3) 단지규모 : 14개동 1,829세대 (관리면적: 246,803.70㎡), 부대복리시설 일체
4) 경비 : 위탁용역
5) 청소 : 직영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내 용 : 주택관리업체선정
2) 계약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3년)
3. 입찰·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순번대로 편철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함)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업체 작성 적격심사 평가항목 신고표(붙임)
2)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3) 시·군·구 발행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4) 업체 기술인력 현황(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5) 장비 보유 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6) 관리실적증명서(시,군,구에서 발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7) 최근 3년간 완료실적 증명서(계약서 사본 또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확인서 )
8)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사.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5%이상(별도밀봉) 각 1부
6. 입찰가액 산출방법
가.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입찰가액은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의 월 금액/㎡ 합계금액에 관리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월간 입찰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7.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1. 11. 3(수) 10:00
나. 장소 : 관리동 2층 입주자 대표회의실
8. 서류마감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요일) 18시(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9. 개찰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1년 11월 9일(화요일) 19:30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PT : 2021년 11월 9일(화) 19시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업체선정방법
1) 공고문 제5항 제출 서류의 서류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선정에서 제외 함.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적격심사제에 의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제
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추첨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기술자보유 및 장비보유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참조
11.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1) 무효로 하는 입찰, 개찰일 등 변경 시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12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 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2)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 및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시는 입찰에서 배제
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을 해지 함.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라 무효사유 발생 시 해당입찰자에게 유선이나 서면
으로 무효사유를 통보합니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73-0764)로 문의바람.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1부 끝.
2021. 10. 28.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지원비
주택관리관련 제도, 법률문제 등 지원비
2. 인사, 노무지원비
인사, 노무 업무 지원 및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3. 기술업무 및 교육훈련
지원비
각종 시설물 하자 관련 자문 및 업무지원
4. 회계 및 행정사무
지원비
회계점검 등 행정사무 지원
5. 일반관리비
관리회사 일반관리비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부가세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 개월
원
■ 유의사항
1. 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 및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0원 금액은 입찰 무효로 한다.
(월간 금액 기재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
2. 총계 기재 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고시 제2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불일치 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비고2>
1. 기술자 보유인정대상은 전기기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토목(특급)기술자, 건축(특급)기술자, 토목기술사(시공), 토목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전기기능장, 건축설비기사2급,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산회계1급 등 25인 이상 만점 처리 함.
2. 장비보유대수는 회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서 구입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에 한하여 인정 하며 동종
유형은 1건으로 산정한다.
2-1. 장비보유인정대상은 반발경도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균열폭측정현미경, 초음파측정기, 계전기시험기,
내전압시험기, 비상발전기, DTV공청(신호)측정기, 열화상카메라, 조도계, 비접촉식검상기, 워킹카운터, 열연기감지기시험 기, 비중계(18본), UPS배터리내부저항측정기, 디지털버니어캘리퍼스, 레이저거리측정기, 전동청소기, 고압세척기,
산업용 내시경카메라, 보일러열효율측정기, PH측정기, 열관류율(열효율)측정기, 전력에너지분석기, 알곤용접기, 수질
검사기, 디지털비중계, 리프트형고가사다리, 유압식전동사다리, 라돈측정기, 30종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 참가자격 평가표
순번
평가 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행정처분건수
( ) 건
-. 주택관리업자 등록시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산출근거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x10,000세대
3
기술자 보유
( ) 명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장비보유
( ) 대
-.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임대계약서 등 첨부
5
관리실적
( ) 단지
-. 시·군·구 발행 관리실적 증명서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평가표는 입찰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수원자이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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