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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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종합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
루원시티프라디움아파트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재3로 66 | 0325697861 | 0325697863 | 16 | 1598 |
| 입찰번호 | 20210421173420681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1-05-03 18:00:00 |
| 입찰제목 | 하자컨설팅업체(하자협상, 소송) 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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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1-05-03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없음 |
| 지급조건 | |||
| 내용 |
(입찰공고문)
하자컨설팅업체(하자협상.소송)선정 입찰공고
1.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2. 입찰의 내용
가)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나)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 업무(하자 적출내역 및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등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소송대리 업무일체)
다) 추가 하자조사 등의 경우 법무법인 부담으로 진행 및 권리보전업무(채권양도, 양수)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개인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제외)
다)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측(시행사, 건설사 및 보증회사)소송대리 경력이 있는 업체 배제함.
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부분 전문등록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 업체.
바) 대표변호사의 하자소송수행실적이 50건 이상인 업체.
사) 착수금 없이 인지세, 송달료, 채권양도비, 법원감정비 등 소송비용 전체를 대납한 후 합의나 판결종료 후 정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단, 패소시 소송비용 일체를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
아) 현재 발생한 하자진단비를 대납하고 추가하자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
자) 하자소송 위임사무를 복대리 하지 않는 법무법인.
차) 하자진단, 협상, 소송 등 건설기술 및 건설법률에 대한 역량이 있는 업체
카)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감정료 납부지연이나 판결금 지급 지연,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업체 배제함.
하) 소송수행 변호사의 하자소송 승소금이 세대평균 300만원 이상 판결실적이 있을 것 ? 제안서에 실적 첨부
4. 제출서류.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할 것)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신용평가서 및 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각 1부.
다) 변호사 건설부분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대한변호사협회 발급한 무징계증명원 1부.
사)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회사소개서 1부.
아) 법무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자)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수행실적 증명원(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 필수)1부.
차) 사업계획서 수행 계획서 1부.
카) 당 아파트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첨부 각서)
타)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론기일 참석 등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각서 1부.
하) 입찰서 1부 (별도밀봉 제출)
① 하자진단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② 입찰가액은 / 소장 접수 전 합의 /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상고심까지)
5. 선정방법
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전문성, 대외신뢰도, 입찰가, 하자소송 수행실적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나) 설명회 :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2021년 5월 4일)
다) 서류 제출 마감일 : 2021년 5월 3일 18시
라) 서류 개찰일 : 2021년 5월 3일 19시 30분
6. 기타사항
가) 하자협상, 소송 대리인 선정절차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 로 제출서류와 사업설명회 개최시 전문성,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업무수행능력, 실적 및 입찰가격 등을 적격심사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설명회(PT) 결과를 심사하
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자를 선정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 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다)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의견을 게시할수 있는 사람에게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라) 선정업체는 낙찰통보후 10일 이내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마)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 업체는 입주 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1. 4. 21.
루원시티프라디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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