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우리관리주식회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A동 21층 | 03180337150 | 노병용 | 14,568,048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약 730 일(예정) | 낙찰일 | 2020-08-24 |
| 내용 | 제한경쟁 적격심사 최고득점 업체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 최고점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입대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32 | 0313728860 | 0313748810 | 9 | 681 |
| 입찰번호 | 20200811103507794 | 입찰결과 등록일 | 2020-08-24 23:11:34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0-08-24 18:00:00 |
| 입찰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0-08-24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매월 지급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 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길 32
다. 단지현황 : 9개동, 681세대(지역난방), 관리면적 101,167.94㎡(상가제외)
라. 경비·청소 : 별도 용역관리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서류는 아래사항 순서대로 제출할 것)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별첨1호, 별첨2호)서식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 시·군·구 발행용) 1부
3) 기술자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4) 장비 보유현황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1부
5) 공동주택관리 관리실적 증명서 (관할 시·군·구 발행, 입찰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1부
6)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관리운영 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계획서) 1부
사.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6.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 2020년 08월 24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서류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마감시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0년 08월 24일(월) 20:00 사업설명회 후 평가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관리동 1층 주민 회의실
8. 사업 설명회(PT) 일시 및 장소
가. 사업 설명회 일시 : 2020년 08월 24일(월) 20:00 (설명회 진행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나. 사업 설명회 장소 : 관리동 1층 주민 회의실 (설명회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다. 사업 설명회는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 아파트 프로젝터 구비 안됨 - 프로젝터 개별 준비하거나 발표 자료 프린트물 준비 요망
9.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첨부 서식
(별지1호 서식)에 작성 후 제출
나. 입찰가격산출내역서는 위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 가격 산출내역서(별지2호 서식) 별첨 참조
10. 업체선정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 세부평가표(별지3호 서식)에 의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 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한다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
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11.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가)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전화 또는 문자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12.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입찰의 무효가 된 경우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팩스,전화 또는 문자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산출내역서는 첨부된 표준 입찰내역서의 양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
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업체의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된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국토교통부
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372-88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별지 1】 입찰서
【별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2020년 8월 11일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1】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탄금호어울림 레이크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2】
입 찰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비 고
1. 회계·행정관리 지원비
관리단지 회계업무 지원, 행정
처리 등 업무지원
2. 사무관리 지원비
관리단지 사무업무 지원
3. 인사·노무관리 지원비
인사·노무 업무지원
노무 발생 시 법률자문 지원
4. 기술업무·보유장비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지원
보유장비 자원 등
5. 교육 지원비
관계법령 등 직원 직무교육 등
6. 기업 이윤 등
관리업체 일반관리비 및 회사이윤 등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소숫점 이하 절사)
원/월
㎡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면적(㎡)
원(㎡당)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위탁관리수수료 \ 원 ×24개월
원
※ 유의 사항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금액기재 란 각 항목 중 무표 시 또는 “0” 원, “-” 등의 불명확한 기재와 “1원 미만” 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무효로 한다.
2. 입찰금액이 입찰내역서와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각 항목별 월간금액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20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기술자 보유 항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자격 기술자 보유 10인(전기,소방,조경,가스,위험물,에너지,산업안전,승강기자체검사,건축,토목)이상 업체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관련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격증 보유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장비보유는 인정장비중 법정보유 장비 (8종)을 포함한 10대 이상을 만점으로 합니다.
(아래표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며 동일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 항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법적 장비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①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이상
② 절연저항계 (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이상
③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 망원경,카메라,돋보기,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5미터 이상용 줄차 및 누수 탐지기 각 1대 이상
5. 관리실적은 500세대이상의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7.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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