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신한그린타운 |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12길 44 | 0544649935 | 0544649935 | 4 | 389 |
| 입찰번호 | 20200528141024998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0-06-17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교체 공사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0-06-10 15:00:00 | 현장설명장소 | 101동 주민복지관 |
| 서류제출마감일 | 2020-06-1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현장설명회 때 공지 후 낙찰자와 지급방법 협의 | ||
| 내용 |
승강기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신한그린타운
2)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12길 44
3) 단지규모 : 4개동 389세대 (관리면적 : 31,484㎡)
2.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입찰의 명칭 :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2) 현재 보유 및 교체대수 : 승객용 15대/8인승
(층수 : 15층 7대, 14층 1대, 12층 4대, 10층 3대)
3) 공사내용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세부사항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시방서 등 자료 참조
(기계실 창문과 환기팬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그리고 균형추, 기계대(빔), 완충기 지지대, 가이드레일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과 부속품, 삼방틀(Jamb), 승장씰의 재사용 여부 등은 현장설명회에서 참여업체 현장 확인 후 결정함)
4) 입찰의 종류 및 방식 : 제한경쟁
5) 낙찰자 선정 방식 : 적격심사제(평가표는 관리규약 별지 8호 서식에 따른다.)
4.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2020년 6월 10일(수) 오후 3시
※현장설명회 참가는 의무사항이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됨
2)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020. 6. 17.(수) 18시 까지
3) 개찰 일시 : 2020. 6. 18.(목) 18시00분(사업제안서에 대한 설명회(PT) 개최 후 점 수 반영) ※ 우리아파트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별도 통지)
4) 개찰 장소 : 101동 주민복지관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제조 및 설치 면허소지업체,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체공사 실적이 1,000대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평가 자료일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행정처분 확인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등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3) 입찰서, 산출내역서(입찰금액은 부가세별도 금액으로 함)
4)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의 공제증권, 보증증권)
5)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는 밀봉 제출(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은 별도 밀봉)
6)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20. 6. 17.(수) 18시 까지 도착
7.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8.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9.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입찰가격산출방법 등)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종 기준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시방서등을 참조하여 현장실사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계실 창문과 환기팬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그리고 균형추, 기계대(빔), 완충기 지지대, 가이드레일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과 부속품, 삼방틀(Jamb), 승장씰의 재사용 여부 등은 참여업체 현장 확인 후 현장설명회에서 결정함)
5) 하자보수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사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4-464-9935)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20년 5월 28일
신한그린타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높은순
행정처분 건수
15점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업무실적
10점
실적증명서
많은순
장비 보유
10점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수 있다)
높은순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합계(100점)
-
100점
-
<비고>
1.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비고2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서식> 비고2 제4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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