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지현세무회계사무소 | 7930700324 | 양홍석 | *****4087 | 2020-04-08 16:38:31.0 | 990,000 | N | |||
| 2 | 삼성회계법인 | 4268701478 | 김병준 | 07043041885 | 2020-04-07 12:40:58.0 | 899,000 | Y | |||
|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802호 | ||||||||||
| 3 | 세화회계법인 | 5508701150 | 장수용 | ****0644 | 2020-04-05 11:41:14.0 | 899,000 | N | |||
| 4 | 청연세무회계 | 4630500507 | 박봉전 | ****3012 | 2020-04-03 15:39:08.0 | 940,00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삼성회계법인과 세화회계법인동일금액 중 세회회계법인은 입찰보증금 증권서류미제출로 삼성회계법인으로 낙찰함 |
| 단지명
(구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평화동오네뜨
(평화동오네뜨아파트) (입대의) |
전주 완산구 덕적골1길 50 | 0632211811 | 0632211812 | 8 | 431 |
| 입찰번호 | 20200402112311544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0-04-08 18:34:24
2020-04-08 18:03:20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0-04-08 18:00:00 |
| 입찰제목 | 공인외부회계감사 업체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회계감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0-04-08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 ||
| 내용 |
공인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화동 오네뜨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50 다. 단지규모 : 8개동 431세대 2. 입찰내용 가. 감사대상범위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7제1항에 따른 결산서, 회계장부 및 증빙 서류에 대한 회계감사 나. 감사대상 기간 : 2019.01.01. ~ 2019.12.31.(12개월) 다. 감사결과보고서 30부 제출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최저가 낙찰제(전자입찰 K-apt 등록) 4. 참가자격 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업체 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7조에 적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서류일체 각1부 가. 입찰서 1부(K-apt에 입찰서 필히 첨부)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마. 입찰보증금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제출서류는 K-apt 등록.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서류접수 : 2020년 4월 8일(수) 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18:00시 관리사무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나.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다. 다. 상기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21-1811) 2020. 4. 2. 평화동 오네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입찰관련 참고사항 ※ 아래 사항은 사업자선정 공고(안) 참고사항으로 추가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개정 2018.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31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평화동 오네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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