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자양우성3차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5길 32 | 024468741 | 024468742 | 7 | 464 |
| 입찰번호 | 20200313131137063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0-04-02 17:00:00 |
| 입찰제목 | 수목 전지 입찰 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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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0-03-26 14:00:00 | 현장설명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20-04-02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 구청 지원금 수령 후 15일 이내. | ||
| 내용 |
수목 전지 입찰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수목전지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뚝섬로 35길 32
나. 단지규모 : 7개동 464세대 (관리 면적 43,847㎡ )
2.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의 범위)
1) 단지 내 전체 수목 전지, 전정 작업(작업범위 상세내용 현장설명회에서 배부)
2) 부산물 수거 및 처리.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관련면허(조경식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4) 최근 3년간 조경유지관리 및 전지, 전정 작업 각 실적이 공동주택 1000세대 10개단지 이 상 인 업체
5) 나무병원(1종)등록증 보유업체
6) 조경관련자격자 5인 이상 보유업체(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조경(산업)기사 포함)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4. 입찰의 종류(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5. 제출서류. (원본, 사본 원본 대조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증 사본 1부
5) 조경 식재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6) 고소작업차량 보유증명서(등록증) 사본
7) 회사소개서 및 조경관리계획서 1부
8) 기술자보유현황 1부(자격증사본(기술인협회 등 배치수첩 사본) 및 실제보유확인 4대보 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9) 최근3년간 실적증명원
* 업무실적은 해당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이 첨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하며 업무실적현황에는 단지 명, 세대수, 소재 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10) 행정 처분 사실 확인서 사본 1부
11)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2) 입찰서, 견적서 및 총액 5%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 제출(별도밀봉)
5.현장설명회
가. 설명회 일자: 2020년 3월 26일(목) 오후2시
나. 설명회 장소: 자양 3차 우성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
6.서류접수마감: 2020년 4월 02일 (목) 오후5시까지
7.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서류 및 견적금액 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3”입찰의 무 효 해당사업자는 입찰대상 제외 또는 입찰을 무효로 함.
2)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용역계약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 후 정단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사유를 유선으로 통보 함.
4) 타당성 없고, 수주만을 위한 덤핑단가라고 판단되는 용역업체는 당 아파트 부실 관리 및 부정 관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업체 선정에서 제외시킴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유권해석,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446-8741)로 문의 바람.
2020. 3. 13.
자양3차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직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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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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