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88길 30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관리사무소 | 027976728 | 027976729 | 6 | 244 |
| 입찰번호 | 20200210182238570 | 입찰결과 등록일 | 2020-03-30 12:00:32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0-02-24 18:00:00 |
| 입찰제목 | 배롱나무 식재사업자 선정 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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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0-02-17 10:30:00 | 현장설명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20-02-24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 후 30일 내 현금지급 | ||
| 내용 |
배롱나무 식재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88길 30(이촌동 426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244세대, 조경면적 : 5,176.95㎡
3. 입찰내역 : 배롱나무 식재
가. 배롱나무 식재 수량 : 1주
나. 식재 배롱나무 크기 : R20이상 또는 R25이상
다. 식재된 배롱나무 하자기간 : 식재 후 1년
라. 작업완료일 : 2020년 3월 15일까지 완료
마. 작업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와 식재 현장 방문으로 확인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참가자격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전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
5. 입찰종류 및 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경우
적격심사제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함.
6. 제출서류
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행정처분확인서
③ 식재예정 배롱나무 크기확인서와 사진(사업자 양식의 확인서)
④ 사업제안서
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 입찰서 등
① 입찰서 2부(선정지침 별지1호 서식, R20이상 1부와 R25 이상 1부)
② 산출내역서 2부 (사업자 양식 사용, R20이상 1부와 R25 이상 1부)
③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
7. 제출서류 접수장소 및 기한
가. 접수기한 : 2020년 2월24일(월) 18:00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0년2월17일(월) 10시30분
나. 장소 : 관리사무소
9. 개찰일시 : 2020년2월24(월) 19시, 당 아파트 회의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처리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유선 구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라. 본 식재입찰의 낙찰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예산금액을 초과하거나 제출된 배롱나무가 평가위원회에서 부결 될 때는 식재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797-6728)로 문의바람
2020년 2월 10일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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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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