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개인 이수영 | 해솔마을5단지 삼부르네상스아파트 | *****2146 | 이수영 | 24,012,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20-03-01 ~ 2023-02-28 | 낙찰일 | 2020-01-17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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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최고점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율산개발(주) | 해솔마을5단지 삼부르네상스 |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목동동,해솔마을5단지 삼부르네상스) | 0319573421 | 0319573424 | 15 | 1390 |
| 입찰번호 | 20191231164456414 | 입찰결과 등록일 | 2020-01-22 10:11:15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0-01-13 18:00:00 |
| 입찰제목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기타 - 잡수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20-01-06 17: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20-01-13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서에 준함 | ||
| 내용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목동동)
2) 소 재 지 : 해솔마을 5단지 삼부르네상스아파트
3) 단지 규모 : 15개동 1,390세대, 지상15층∼32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임대보증금: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
2)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3) 입찰 금액 : 월 임대료 × 36개월(부가세별도)
4) 보육시설 현황
? 위 치 : 당 아파트 단지내 복지관 1층
? 시설면적 : 181.47㎡(설계도면상 면적으로 실면적 확인 요망)
? 보육정원 : 37명 (공고일 현재 보육정원이며, 행정관청에 반드시 확인할 것)
3. 입찰의 종류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일반경쟁입찰
2)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되 지 않은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하지 않 는 자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0년 1월 6일(월요일) 17시
2) 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체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개별 방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참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제출서류 (①번∼③번은 별도 밀봉제출, ④∼?번은 순서대로 편철 하여 제출)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찰서
(보육료수입의 5%이내의 임대료× 임대기간(36개월)을 산정한 값을 기입)
② 입찰보증금 :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현금(계좌이체 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중 택1] 1부
③ 산출내역서 1부
④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 부
⑥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⑦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⑨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⑩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⑪ 평가인증참여확인서 및 평가인증 결과표(해당자만 제출) 각 1부
⑫ 운영자의 보육관련 업무 경력 증명서 1부
⑬ 운영자의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해당자만 제출)
⑭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1부(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참조)
⑮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확인서
? 운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7. 입찰서류 마감 및 개찰 일시, 장소
1) 입찰서류 등록마감 및 장소 : 2020년 1월 13일(월요일) 18:00 관리사무소
2)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3일(월요일) 18:00 관리사무소
8. 운영자 선정 방법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 준에 의거 선정 한다.
2) 심사 방법
① 1차 서류심사
일 시 : 2020년 1월 13일(월요일) 19시
심사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후 평가 점수가 높은 3인 선정하여 개별통지
② 2차 PT발표 및 질의응답
일 시 : 2020년 1월 16일(목요일) 19시
장 소 : 당아파트 관리동 내 대회의실
심사방법 : 운영능력에 대한 종합 평가 PT(보육 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로 1인당 10분 이내로 발표
③ 2차 심사 후 최종 운영자 선정 (개별 유선 통보함)
9. 입찰관련 유의사항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 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20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계약일로부터 3년)
2) 계약보증금 :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
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함.
11.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계좌이체 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41-82-71796이며,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바람.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여업체간 담합행위, 발전기금 제공, 사업주체(임대인)와 관리주체, 입주민에게 향응을 제공 했을 시 계약 이후라도 선정결과를 무효 처리한다.
2)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매매,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 해지사유가 된다.
4)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 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5) 임대보증금은 계약 일 이전까지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지급한다.
6)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요금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시설투자는 당 사업주체(임대인) 측에 귀속하거나 사업주체(임대인)의 요청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계약 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사업주체(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7)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취소 시 어린이집 운영자는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보존한 채 조건 없이 퇴거하여야 하며, 권리금, 유익비 및 필요비는 사업주체(임대인) 에게 청구 할 수 없다.
8)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관련법령,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957-3421 문의바랍 니다.
2019년 12월 31일
해솔마을5단지삼부르네상스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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