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디에스그린(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26 거산빌딩 404호 | 0324721711 | 이승희 | 65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9-12-01 ~ 2020-11-30 | 낙찰일 | 2019-11-18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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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씨에스케이(주) | 남촌3차풍림아파트 | 84번길 38 | 0324717405 | 0324717406 | 8 | 735 |
| 입찰번호 | 20191107153107028 | 입찰결과 등록일 | 2020-05-07 10:40:54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11-18 18:00:00 |
| 입찰제목 | 정화조관리 용역업체 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정화조청소, 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9-11-18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 후 15일 이내 | ||
| 내용 |
정화조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남촌풍림3차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남촌로 84번길 38 3) 단지규모 : 8개동 735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내용 : 정화조 관리용역 2) 용량 및 처리방법 : 현수미생물방식 750㎡/day . 1개소 3) 계약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1년) 4) 정화조 관리방법 ㈎ 시설점검 : 주 2회 방문하여 정화조 설비 이상유무 정기점검 및 약품투입 ㈏ 청결유지 : 연1회 분뇨청소 100TON ㈐ 비상조치 : 작동에 중대한 이상 발생시 긴급(통보 후 1시간 이내) 출동하여 점검 및 응급조치 ㈑ 점검기록 : 정화조 점검일지 작성 제출 및 이상 발생 시 원인과 조치방안에 대한 소견서 제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적격 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2) 해당 법령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정화조 처리용량 1,000톤(일)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전자제출) 1) 입찰서(VAT별도 표기) 및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1부 2)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증(면허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실적증명서 사본 1부(세대수, 전화번호 필히 명기) 8)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9) 산출내역서, 연간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10) 회사소개서 1부 6.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방문 확인 7. 서류접수 마감 및 방법 1) 접수마감 : 2019 년 11월 18일 18:00시 (월요일) 2)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8조(입찰서 제출)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 8.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한다.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사유를 문자 발송 후 유선 확인함. 10. 기타 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오류로 인하여 발 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 등 부정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효 처리함. 상호 유권해석에 이견발생시 대표회의 해석에 따른다. 3)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 부고시 제2018-614호)을 적용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471-7405)로 문의 바람.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정화조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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