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대륙정보시스템 | 경기 안산 단원 꽃우물1길 22-9,2층 | 0314826796 | 이소영 | 95,8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약 60 일(예정) | 낙찰일 | 2019-09-10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평가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구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경기진흥주택관리(주)
(율산개발(주)) |
화서역위너스파크아파트
(정자청솔마을주공6단지) |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1번길 33 | 0312689031 | 0312689032 | 7 | 583 |
| 입찰번호 | 20190821133829745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9-11 15:18:1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09-03 18:00:00 |
| 입찰제목 | cctv설치공사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9-08-27 10: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9-09-03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C.C.T.V.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청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21번길 33
다. 단지 규모 : 7개동, 총 583세대, 총 25층(연면적 69,992.661㎡)
2. 입찰의 종류 및 공사내용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 / 적격심사
나. 단지 내 보안에 필요한 CCTV 설치공사
다. IP 네트워크 카메라 89대 설치공사(카메라는 한화테크윈, LG이노텍, 하니웰 사용 /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자료 배포)
3.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8억원 이상 업체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광케이블을 이용한 CCTV공사 시공실적(500세대 이상 5건 포함) 10건
이상인 시공업체
라. 정보통신기술자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업체
마. 직접시공이 가능한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사. 현장설명회 시 배포하는 시방서 기기 스펙 동등 이상을 제안하는 업체
4. 제출 서류(아래 순서로 철)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라.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 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2) 행정처분확인서 1부(해당법령에서 따른 처분권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현황(정보통신공사협회발행,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4) 장비보유현황 1부(보유장비 구입영수증,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
5) 업무실적증명서 : 공동주택 CCTV 단일공사 실적만 제출(500세대 이상 5건 포함)
(최근 3년간 광케이블이용한 네트워크 IP방식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6) 사업제안서(제품사양서, 공사계획표, 도면, 사후서비스방안 등)
7) 입찰서(부가세 별도), 견적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공제증권) - 별도 밀봉 제출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10:00(시간 엄수, 늦을 시 참여 불가)
나. 장 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유의사항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현장설명회 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미 제출 시 입찰 참가할 수 없다.
6. 서류접수마감 / 개찰 / 프리젠테이션 일정
가. 서류접수 마감 : 2019년 9월 3일 18:00시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방문)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0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단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다. 프리젠테이션 해당 업체 통보 : 2019년 9월 4일 서면 또는 전화 통보
라. 프리젠테이션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0일 19시00분 입주자대표회의실(한 업체당 30분씩)
7. 선정방법
가.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준용하여 적격심사 후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나.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나.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장비일체 포함)은 3년이며,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의 하자보수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 제3자 하도급 불가, 적발 시 공사 중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후 계약 파기 결정
바. 현장설명회 시 배포하는 시방서 기기 스펙 동등 이하일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아.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68-9031)로 문의 바람.
2019년 8월 21일
청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CCTV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솔마을주공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 부여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제출
(<비고4>에 의거하여 산정기준 10인 이상을 만점으로하고 그 외는 기술자 산정기준에 따라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함.)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명, 게약금액, 계약일자 및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업무실적증명서 제출(10건 이상시 만점)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제출 시 모두 만점처리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공사 시방서, 제품사양서, 공사 계획표, 설계도면, 각 업체에서 제안하는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NVR,카메라),사후서비스방안 등 사업 제안서 제출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입찰서
낮은순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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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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