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03번길 24,601호 | 0325505707 | 박양춘 | 21,0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9-08-19 ~ 2019-08-23 | 낙찰일 | 2019-08-10 |
| 내용 | 공고문과 같음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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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최고점수로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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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
(대원종합관리) |
풍년마을청구한라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3번길11 | 0319988032 | 0319988033 | 15 | 900 |
| 입찰번호 | 20190719151835958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8-26 11:15:0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08-01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보수공사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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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9-07-25 02: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9-08-01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공고문참조 | ||
| 내용 |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사업자선정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청구 한라 아파트
세대수: 900 세대 / 15개동, 관리면적:65,950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 11
3. 승강기 기종 / 대수 : 티센크루프 DY-20 (15대)
4. 입 찰 내 용
-. 청구아파트 가바나 15대 교체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6.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 (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동양기종 및 티센크루프DY-20 100대 이상 관리 업체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4) 자본금 1억이상
7. 입찰 제출서류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보수업 등록증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6)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발행본) 각1부
7) 유지보수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개)1부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행정청분 확인서 각 1부
9) 입찰서 / 견적서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부가세 별도 (폐자재 처리는 견적서에 차감후 기재)
10)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5% 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8. 입찰 서류접수 마감 및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 2019년 7 월 25 일 오후2시~오후 4시 개별방문으로 대체( 관리사무소)
2) 서류마감일시 : 2019년 8 월 1 일 18 시 관리사무소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9년 8 월10 일( 일 ) 오후 6 시(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 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문자 및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를 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이행보증 증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공제증권,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업체 선정 후에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3) 응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확인 불가시에는 무효 처리함.
4)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함.
5)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이행증권(3년 ,10%)을 발행하여야 한다.
6)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8-614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견적서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지 한다.
7)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다.
4) 입찰자는 당 아파트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TEL: 031- 998 - 8032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7 . 19 .
청구 한라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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