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연합기업 | 4108642157 | 유청식 | ****6480 | 2019-07-26 14:41:29.0 | 21,760,000 | N | |||
| 2 | 해남의류자원 | 4081225057 | 이재신 | *****8937 | 2019-07-26 12:41:24.0 | 25,296,000 | Y | |||
| 회사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쌍내길 15 (대산동))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최고가 업체 낙찰선정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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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송산업개발(주)
((주)대호안전관리공사) |
금호동종원팰리스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개1로 59-3(금호동,종원팰리스빌 관리사무소) | 0626828225 | 0624460201 | 14 | 1600 |
| 입찰번호 | 20190715181451549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19-07-31 11:35:46
2019-07-27 10:38:12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07-26 18:00:00 |
| 입찰제목 | 헌옷수거업체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고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기타 - 잡수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 지급조건 | |||
| 내용 |
헌옷수거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금호동 종원팰리스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9-3(금호동)
다. 단지규모 : 14동 1,600세대(34평형 1,599세대, 26평형 1세대)
3. 입찰종류: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낙찰제 전자입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거대상 : 의류, 커텐, 가방, 신발, 모자, 담요, 카페트, 인형 등 관련품목
나. 수거주기 : 주 2회 이상(수거 요청시 가능업체)
다. 계약기간 : 2019. 08. 01 ~ 2020. 12. 31 (17개월)
라. 대금지급조건 : 전액 선납
마. 폐의류 수거함은 수거업체에서 무상제공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품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등 1~7 서류일체
나. 견적서
다. 실적증명서 1부.(아파트단지 연락처 명기)
라.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바. 관리제안서 1부.
7.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접수마감: 2019. 7. 26. 18:00시까지
나. 서류제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19년 7월 29일 오후 13시(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른 경우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682-822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9. 7. 15.
종원팰리스빌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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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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