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무림하우징 | 광장극동1차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 024523169 | 0234368111 | 5 | 448 |
| 입찰번호 | 20190618095308814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07-01 16: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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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9-06-24 10: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 지급조건 | |||
| 내용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동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광장극동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다. 단지규모 : 5개동 448세대
라. 승강기대수 : 11인승 16대 (14층)
3. 입찰현황
가.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공사내역 및 세부사항은 현장설명서(현장설명회시 배부)에 준함
다.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②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하며, 2회까지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거 업체선정
마. 현장설명회 : 2019. 6. 24(월) 10:00 ( 관리사무소)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전년도 로프교체 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및 영업배상책임 5억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서 제출서류
가. 승강기설치업 등록증 및 승강기 제조,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바. 기술인력 확인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사.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1부
차. 입찰서(부가가치세 별도 입찰) 및 입찰보증서(금) 각 1부(밀봉)
카.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1부 (밀봉),
6.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류제출 등 : 2019년 07월 01일(월) 16:00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장소 및 일시: 2019년 07월 01일(수) 18:00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7.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료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서중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장설명회 참석 시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 하는 경우 확인서류지참(위임장, 재직증명서)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서)을 즉시 제출.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총공사비의 10%(현금 또는 하자보증증권)로 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공고문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현장 및 입찰 내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공 자료와 관계없이 입찰
업체에 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라. 제출 서류가 법률에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업체 간 담합이 있을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한다.
마.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452-3169)로 문의 바람.
2019. 06.18.
광장극동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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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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