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현우시스템 |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412번길50-1 | 0313776205 | 권현순 | 22,464,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9-07-01 ~ 2021-06-30 | 낙찰일 | 2019-06-19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낙찰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진안동 월드메르디앙 1,2단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04 | 0312319659 | 0312355359 | 7 | 545 |
| 입찰번호 | 20190524101844340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6-20 16:17:35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06-05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승강기유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9-05-30 14: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동3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19-06-05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입찰 재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1) 관 리 명 : 승강기 유지보수
2) 제 조 사 : LG산전 17인승 24대
3) 단 지 명 : 진안월드메르디앙 1,2단지 아파트
4)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 중앙로 204, 병점 4로 37
5) 단지규모 : 관리면적: 58,753.1209㎡, 7개동, 24개라인(지하1층 지상 13층) 545세대, 엘리베이터 24대
6) 계약기간 :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2. 현장설명회 ? 가) 일시 : 2019.05.30.(목)오후2시
나) 장소 : 관리동 3층
다) 참여업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제반사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아님)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가. 입찰서 원본 1부 (아래 구비서류 ①~④ 첨부)
① 산출내역서 1부
②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④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승강기 점검보수 및 관리계획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원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바.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아. 수리 부품별(정품)공급 단가표 1부
자.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1부 (별첨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5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확인하여 반드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제시기술자 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 별표5의 비고4)
④ 장비보유 증명서 1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 별표5의 비고4)
⑤ 업무실적 증명원(업체명, 대수, 전화번호 기재) 각1부
⑥ 사업제안서 1부
2)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나. 마감시한 : 2019년 06월 05일 18시
다.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라. 기 타 : “가. 입찰서 1부 (아래 구비서류 ①~④ 첨부)”는 반드시 모두(5종)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9년 06월 19일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이상 업체
3) 입찰일기준 최근 1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유선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체결기간 : 업체선정 결과 후 즉시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조작된 경우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응찰자격이 취소되며, 낙찰이후 또는 계약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31-9659) 문의 바랍니다.
2019년 05월 24일
진안월드메르디앙1,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 5】 (제3장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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