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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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법무법인 산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5, 9~11층 | 025373222 | 오민석 | 18,0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9-05-01 ~ 2019-09-30 | 낙찰일 | 2019-04-29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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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 낙찰업체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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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
(대원종합관리(주)) |
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00 | 0324724150 | 0324724149 | 8 | 600 |
| 입찰번호 | 20190410115355868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5-17 17:19:26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04-22 18:00:00 |
| 입찰제목 | 하자소송대리인(하자진단 포함)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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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9-04-22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없음 |
| 지급조건 | 내용참조 | ||
| 내용 |
하자소송대리인(하자진단 포함)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00
다. 단지규모 : 8개동 600세대, 관리면적 : 67,264.6912㎡, 연면적 : 92,654.9606㎡
라. 사용검사일 : 2017년 07월 05일
마. 사업주체 / 보증사 : ㈜호반건설산업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입찰내역
가. 공동주택 전체 하자진단(조사) 업무
1)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와 상이한 미시공/변경시공, 설계상의 하자, 계약불이행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보수물량 및 비용 산출보고서 제출
2) 사용검사 후 공동주택 전체(전유/공유 부분)의 연차별(2년 ~ 10년) 하자내역 조사 및 보수물량 비용 산출보고서 제출 (보고서 5부, CD자료 제출)
나.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업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1) 하자보증금청구 업무
2)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 합의지원
3) 소송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 대행
다. 세대조사는 평형별 10%이상 샘플조사하고, 공용부분 조사는 전수조사
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업무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서울소재 법무법인으로 변호사 구성원이 10인 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법무법인
다. 공동주택 하자관련소송 200건 이상 수임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단, 수임실적은 현제 법무 법인의 수임실적이어야 하며, 소속 변호사 수행실적은 포함되지 않음
라.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법무법인
마. 최근 10년 이내 수임 하자소송 건 중 소속변호사가 아닌 타 변호사에게 복대리를 위임시킨 경우가 없는 법무법인
바.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법무법인
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아. 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및 보증회사를 위한 소송대리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
자. 하자진단(조사)비용, 감정비 등 소송비용 전체를 대납 가능한 업체로서, 성공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사업주체로부터 수령한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한 업체
차. 패소 또는 일부 승소(조정포함) 시 하자진단(조사)비용 및 소송비용일체(수임료 포함), 법원 감정료의 합계금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업체
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조사)업체와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법무법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로서, 법원감정인 1인 이상 보유업체
3)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4) 하자진단 및 보증금청구 단일법인 실적이 100개 단지 이상 및 최근 3년간 600세대이상 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하자진단(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실조사로 인하여 이의제기 및 역 소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법인면허관련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정제재(업무정지, 말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7) 현, 시행사에서 발주한 업무(공사포함)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
8)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조사하는 업체 ? 외주 및 아르바이트 업체 배제
4. 제출서류 : 순서대로 편철
가. 법무법인 소개서 1부
나. 하자진단(조사) 및 하자소송 수행계획서 1부
다. 수임 실적증명서
1) 법무법인 수임 총 실적증명서 : 공동주택 실적 별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2) 법무법인 수임 총 판결실적증명서 : 공동주택 실적 별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3) 법무법인 수임 600세대 실적증명서 : 공동주택 실적 별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법무법인 변호사 구성현황 1부
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건설관련(건축, 재건축 등) 전문자격증 현황 및 사본 1부
아.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카. 하자진단(조사)업체 지명원 및 협약서 각 1부 ? 참가자격 확인서류 첨부
타. 각서 (본 입찰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파. 견적서(하자진단비, 변호사수임료) : 소송비용 등 일체를 법무법인에서 대납 시 견적서
- 하자소송 시 변호사 수임료는 감정 전/감정 후 구분하여 명시
1)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시 : % (부가세별도)
2) 법원감정료 대납 후 판결 (화해, 조정, 청구인락, 합의 등) 시 : % (부가세별도)
3) 하자조사비용 : 진단비용 ? 하자조사비에 관한 부담주체 명기
5.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마감 : 2019년 04월 22일 (월 ) 18:00까지 (우편접수 가능)
나.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전문성, 대외신뢰도, 입찰가, 하자소송 수임 및 판결실적, 기업신 용평가등급, 하자진단업체의 진단실적,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나. 설 명 회 :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다. 개 찰 일 : 4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7. 입찰결과 통보 및 계약
가. 낙찰업체는 낙찰 통보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낙찰업체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
다. 소유주 동의가 50% 미만일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류를 접수 하더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다. 공고일 이후에 입주자대표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라.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032-472-4150)
2019. 04. 10.
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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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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