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식회사 대연소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길 37 | 029228227 | 박광봉 | 31,0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9-03-27 ~ 2020-04-30 | 낙찰일 | 2019-03-07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타워피엠씨 | 타워팰리스1차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 | 0220592000 | 0220592001 | 4 | 1297 |
| 입찰번호 | 20190221181931641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3-26 17:39:05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9-03-05 18:00:00 |
| 입찰제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업체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9-03-05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타워팰리스1차 지급조건 | ||
| 내용 |
입 찰 공 고
1. 입찰내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업체선정
2.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3. 단지개요
가. 건물명 :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다. 단지규모 : 4개동(1499세대)
라. 연 면 적 : 457,994.32㎡(공동주택: 408,949.49㎡, 업무: 41,812.62㎡, 판매; 3,138.48㎡. 1종 근린생활시설: 4,073.73㎡)
마. 건축면적 : 16,822.80㎡
바. 사용검사일 : 2002년 10월 23일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따른
2019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각각 6명(관리사1명, 특급1명,
고급2명, 중급2명)씩 13일 총 26일
5. 입찰방법 및 입찰종류 : 일반경쟁(적격심사제)
6.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체
다. 첨부한 현장설명서에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점검이 가능한 업체
7.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의 해당서류 일체)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원본)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원본)
바.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법정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보유증명서 각 1부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 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4대 보험 중 1
개)를 제출.
- 장비보유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사.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점검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 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각 1부
아. 회사소개서 및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수행 계획서 각 1부
자. 입찰서(부가세 별도), 입찰서에 구비하는 서류 포함
-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등을 별도 밀봉 제출 각 1 부(원본).
8.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서 갈음
9.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나. 서류접수 마감 : 2019년 3월 5일(화) 18:00 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7일(목) 16시 30분 D동 21층 주민회의실
-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상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라.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에 의거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 최 종 선정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 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문자 또는 팩스로 통보
11. 기타사항
가. 공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부정 및 담합, 로비 등의 사 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처리 함.
다. 참가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유찰처리 한다.
라. 참가업체가 2인 이상 참가한 적격업체 중에 제출서류(중요) 미비로 입찰 성립을 충족하 지 않을 경우 유찰처리 할 수 있다.
마.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낙찰업체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수표 또는 증권으로 납 부하여야 함.
사.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과업수행 완료시까지로 낙찰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아.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방재팀(☎02-2059-2080)으로 문의 바람. 끝.
2019. 2. 22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소방시설 점검 업체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방시설 점검(종합정밀점검)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현장설명서】
1.점 검 명: 2019년 타워팰리스1차 법정(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점검
2.현 장 설 명 : 현장설명서로 갈음
3.업체선정방법
3.1 현장설명에참여한소방시설물점검전문업체중에서단지규정및사업자선정지침을토대로센터
장 및 입주자대표가 결정한 적정한 업체를 선정, 당 단지 년간 소방시설물 점검업체
로 선정한다.
3.2 견적대비선정된업체라도견적내용확인결과내역누락ㆍ점검능력부족, 허위 및 고의사실이
인정 될 시에는 제외한다.
3.3 업체선정 후라도 견적 전 상호담합사실이 발견 시 해당업체는 당사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 재실시 한다.
4.입찰제출마감일시 및 장소: 2019년 03월 5일 18:00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5.점검의 범위 공용부 및 세대(최근 3년간 미 점점 필히 포함- 90%이상)
5.1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세대내 스프링클러설비헤드점검 동작시험-드
라이밸브62개 전체), 청정소화 약제설비(동작시험-니들밸브까지)
5.2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경보설비(전체점검)
5.3피난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5.4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차압 및 폐쇄력 시험),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
조 설비
5.5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5.6기타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방염물품
5.7상가(다중이용업) 소방시설등
6.점검기간: 상반기, 하반기13일(점검률 미달시 기간연장 ?추가비용 없음)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시설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7.점검인원: 관리사1명(현장상주), 특급1명, 고급2명, 중급2명으로 자격증 및 4대 보험 증빙 상ㆍ 하반기 동일인 배정(아르바이트불가 ?추가예약인원제외)관리사 미 상주 및 기술자
등급 하락 시 계약금액에서 정산 처리함.
8. 견적작성방법
8.1계약금액의 산정은 현장설명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원의 주지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다.
8.2계약기간 중 안전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금액내에서 실시한다.
8.3견적서 제출 시 현장설명서에 사용한 인감과 동일한 도장을 날인하여 봉인 후 제출한다.
9. 점검일반사항
9.1점검 중 발생되는 인적, 물적 안전재해에 대한책임은 실시자 가지며 점검으로 인한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2점검 중 점검 장소에서는 흡연, 음주등을 금하며 점검 종료 시에는 주위청소 및 정리정돈
과 소방설비의 정상 작동이 되도록 복구한다.
9.3점검 중 안전관리는 제반안전규칙을 준수하며 본 점검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실시자에게 있다.
9.4점검의 진척, 재료의 반입 인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 한다.
9.5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공정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진
행 과정을 찍어 점검완료 후 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9.6감독 시행부서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위임하거나 하청 할 수 없다.
9.7점검시행 상 부분적인 하청으로 시행이 불가피한 항목은 감독시행부서에 미리 서면통보
한다.(회사명, 연락처, 대표자, 책임자)
9.8점검 중 휴식시간 및 점검종료 후에는 화재수신기를 정상 연동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9.9점검 도중 도면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후 지시에 의거 실시한다.
9.10점검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며 그 책임질 현장대리인(관리사)을 상주시킨다.
9.11계약기간 중 교육 및 안전관련 홍보 등 건물관계자의 요청 시 협의 하에 협조한다.
9.12점검 중 감독시행부서에서 입주민안전 및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 필요사항요청 시
시설물에 대한점검 및 보수ㆍ보완을 실시한다.
10. 계 약 조 건: 선정된 업체는 즉시 당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하
며 계약기간은 업체 선정 계약 후 다음연도 업체선정전으로 한다.
11. 제 출 서 류: 점검계획표 및 인원현황 등 당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점검 전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 전 사 항: 점검기간 중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점검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점
검자가 지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즉각 원상복구 해야 하며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지킨다.
12.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사고방지 및 처리
12.2 검사부위 주변 안전지침 및 안전표, 안전점검표부착
12.3 점검중 안전점검 장비는 정리와 관리를 철저히 한다.
12.4 점검자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한다.
13. 지 체 상 금: 점검 기간이 지연될 경우 매일지체상금을 점검비의3/1,000씩 공제한다.(단, 정
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지 불 조 건: 계약금액 지불방법은 보고서제출 및 소방서신고완료 후 타워팰리스1차 생활
지원센터의 지불규정에 의함.
15. 대 외 수 속: 점검자는 점검 및 계약기간 중 관공서, 검사기관, 기타대외기관의 행정수속은
특기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점검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
검자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자의 요청 시 관공서 대관업무를 실시한다.
16.기 타 사 항
16.1 현장설명서의 내용으로 부족한 사항은 방문 또는 문의하여 숙지하여한다.
16.2 현장방문 시 출입장소 외에는 출입 또는 배외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출입 할 수 있다.
16.3 점검중 점검자를 감독원이 검사진행 및 본 건물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는 즉시
철수 시켜야 한다.
16.4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특기시방서】
제1조: 목적 소방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법에 정한 이상의 성능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제2조: 건축물개요
1.건물명: 타워팰리스1차
2.위 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도곡동)
3.연면적: 457,994.32㎡,높이(최고층)233.9[m]
4.규 모: 지하5층,A.C동:59층. B동:66층. D동:42층 총 4개동 1,499세대 및 상가동: 4층
5.구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제3조: 과업의 범위
1.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상반기, 하반기)
①소화시설
②경보시설
③피난 및 제연시설 기타방화시설
④소화활동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⑤세대소방시설점검(지정세대포함 상반기하반기 합산90%이상)자탐ㆍ가스설비
(가스 경보기),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 에어컨 실외기실
⑥ 공용부 및 상가 소방시설물
제4조: 과업방법
1.초고층건물 소방시설에 대한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 및
기능 작동ㆍ종합정밀점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점검 시 세대민의 안전과 관련한
기타 설비에 대해서도 건물관계자의 요청 시 점검을 병행한다.
2.본 점검은 시설물의 전체적인 점검에 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성 및 정량적 자료를
보고서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에 표시하며, 이를 분석, 평가 보고한다.
3.점검대상 부위의 부분적 제거를 필요로 하여 점검하여야 할 경우, 건물 관계자와
사전협의 하에 실시한다.
4.시설물의 점검에서 조사된 모든 결함사항의 발생시기 및 발견시기, 추정원인은
상세히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완실시 및 대안책을제안하며, 결과물에 대한 보증기
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5.시설물 점검 시 발견된 이상이나 기타시설물의 노후화상태에 대한조사 결과는 서
면 제출을 하며,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이상 여부를 구
체적으로 나타내어 보완 및 추가발생부분이 없도록 한다.
6.시설물점검(자탐, 소화설비 등)시 사용되는 장비는 해당설비에 사용되는 공인된
점검 장비를 이용한다.
7.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 및 보완
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다.
8.계약기간동안 건물관계자의 교육요청 시 교육에 관련된 자료 및 일정 협의 후 실시
한다.
9.업체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으로부터 다음년도 점검업체선정전으로 하
며, 대관업무(소방서등)에 대해서도 건물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 과업계획
1.실시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상호협의 하여 점검과정에 대한구체적인 계획일정
을 수립하여야 제출한다.
제6조: 안전관리
1.실시자는 안전관리에만전을 기해야하며, 점검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시설물에 대한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차량, 조경, 내ㆍ외장재, 세대자산 등)
2.실시자는 건물내점검시 발주자의 감독관 또는 대리인의 협조를 받는다.
제7조: 보유장비관리
1.점검에 투입된 모든 장비는 실시자가 관리감독 한다.
2.점검에 투입된 장비의 분실 및 훼손시 실시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점검에 투입된 장비일체는 점검완료시 즉시 철수한다.
제8조: 과업기간
1.착수전 건물관계자와 협의시행하며, 실시기간은 점검일 기준으로 하나 건물관계
자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성시 달성일로 마감기한을 정함. (예: 종합정밀점검 시
세대 점검율)
제9조: 대금지불조건
1.보고서 작성등록 및 신고 후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의 지불규정에 의함.
제10조: 견적서작성기준
1.견적금액은 VAT별도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10,000원 미만은 절삭.
예:96,548원→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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