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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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미스(주)
(목송산업개발(주)) |
화정태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 40번길 20-1(화정동,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 0623740919 | 0623740918 | 3 | 410 |
| 입찰번호 | 20181205155748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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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2-10 12:10:00 |
| 입찰제목 | 경비실및 경비원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업자 선정 긴급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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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2-10 12:1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사항 준수 | ||
| 내용 |
경비실 및 경비원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업자 선정 긴급 입찰공고 1.단지 개요 1).단지 명: 태영 아파트 2).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40번 길 20-1(화정동 태영아파트) 3).단지규모:3개동.410세대. 관리 면적:32,939㎡ 2.입찰종류 및 낙찰 방법: 일반경쟁 입찰/최저 낙찰 제 3.입찰 참가 자격 1)국토교통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최근 3년간 인테리어 실적 3,000만원 이상의 5개 업체 이상의 업체 3)근로자 재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공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4.제출서류 1)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는 별도):입찰서는 첨부 양식을 사용 하고,견 적서는 각자 회사의 양식을 사용할 것 2)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등본)1부 4)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5.보증금 등 1)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현금일 경우 반환용 은행계좌 사본) 2)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3)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하자보수보증금: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해 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그 공사의 대 가를 지불하기 전까지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6.입찰 등 일시 및 장소 1)입찰서류 접수 마감 및 장소: 2018년 12월 10일(월)18시 (우편 접수는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2)장소 :태영아파트관리사무소 3)개찰일시 및 장소 :2018년 12월 10일 18시 태영아파트관리사무소 4)낙찰방법 :국토교통부 고시2018-614호에 따라 입찰서를 개찰 한 후 제출 서류를 검토 하여 입찰의 성립여부를 확인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7.유의사항 1)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내역서의 합계와 일치 하여 야 한다.(입찰서는 첨부한 양식으로 하며, 견적서는 업체의 양식으로 작성) 2)본 공사는 현장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완료하는 것이며 제출된 견 적 내역서는 누락된 내역이나 금액이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3)공사 중에 부주의나 혹은 작업 진행상 필요에 의해 기존 시설물의 변형이나 파손이 발 생 할 경우 전액 변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 아여야 한다. 4)작업계획서는 입주민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서 및 시방서에 의거 완료 하여야 한다. 5)작업진행과정과 작업 전후과정은 촬영한 사진을 작업완료 서류에 첨부 하여 제출 하 여야 한다. 8.기타사항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업체는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 한다.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계약을 취소한다. 3)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다 4)하도급은 일체금지 및 발견 시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2-374-0919)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18.12.05. 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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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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