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 대한 리사이클링 | 경기도 김포시양촌읍 구래로 42 | 0329869797 | 박몽룡 | 22,800,96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9-01-01 ~ 2020-12-31 | 낙찰일 | 2018-12-17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적격심사평가 최고득점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우리관리(주) | 송도 더샵 그린워크3차 18-1BL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100(송도동 19-3, 송도더샵그린워크3차 18BL) | 0328595955 | 0328595966 | 6 | 780 |
| 입찰번호 | 20181205135755981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1-03 15:08:33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2-17 18:00:00 |
| 입찰제목 |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물품 - 매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12-10 10: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2-1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도 더샵그린워크 3차18블럭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100
다. 단지규모 : 6개동 780세대 관리면적(97,555.699㎡)
라.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계약기간 : 2019년 1월1일~2020년 12월 31일(2년)
2. 입찰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적격 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를 필한 사업자로써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상의 수거?운반대상 폐기물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수거대상품목이 기재되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나.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한 아래 각 호에 해당 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2)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사업자
3) 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사업자
4)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5)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자
라.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4. 입찰관련서류 열람?교부 및 숙지의무
가.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 받아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 입찰공고
2) 계약 특별 조건
3) 과업 내용서
나.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열람 및 교부장소 :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www.k-apt.go.kr)또는 관리사무소
5. 현장(과업)설명
가. 현장(과업)설명을 실시하는 목적은 입찰자가 배출되는 상태(이물질, 혼합배출 등)를 직접 확인하여 입찰가를 산출하고, 계약 이후 배출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단가 인하 요청 및 수거중단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현장(과업)설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및 장소 : 2018. 12월 10일 10:00, 관리사무소
4) 방법 :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재활용장 10개소의 배출상태 확인 등
6. 일반서류 제출
가. 일반서류는 2018년 12월 17일 18:00시 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편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우송 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그 장소나 원인제공자를 불문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1) 평일(월~금) : 09:00~18:00.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제출 불가 (접수 안함)
나. 일반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지명원 및 재활용품 수거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4)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사본 각1부
5) 행정처분확인서 원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7)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서
8)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다. 일반서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유효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2) 행정처분확인서는 공고일 전일기준 1년간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유효합니다.(현재 영업정지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함임)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찰일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아니 하였다는 증명서는 공고일 전일기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7. 입찰서 및 부속서류 제출장소
가. 기한일은 2018년 12월 17일 18시까지 본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합니다.
나. 입찰서
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1부.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다) 공제증권
2)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대리인 입찰 시에 한함) 1부
4) 위임장(대리인 입찰 시에 한함)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출서류 마감 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는 2018년 12월 17일 19시 입주자 대표회의실 또는 관리사무소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제 평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다. 참석을 희망하는 입찰자는 개찰시각까지 참석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공고 제6항(일반서류 제출) 및 제7항(응찰 및 입찰서 부속서류 제출)에 명시한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에게는 팩스로 입찰무효를 통보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계약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적격심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후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나”의 추첨은 사전 일정 및 참석 통지 후 실시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타 아파트 및 입찰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각 시?도회에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 및 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032-859-59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5.
송도 더샵그린워크 3차 18블럭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자 작성서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함.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 18블럭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등급
15
AAA에 준하는 등급 ~
BB+, BB°에 준하는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BB-에 준하는 등급 ~
14
B+, B°, 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점
행정처분건수
15
0건
해당 법령에 따른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10
법정요건 충족시
모두만점
10점
장비 보유
10
법정요건 충족시
모두만점
10점
업무실적
10
모두만점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
우수
사업제안서
3
보통
1
미흡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30
1순위 (최고가)
입찰서
높은순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
-
계약 특별조건
1. 계약금액 조정 및 수거거부시 계약해지
가. 재활용품의 단가 하락이나 인상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현장(과업)설명을 실시하여 입주자로부터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상태(이물질, 혼합배출 등)를 직접 확인하여 입찰가를 산출하였으므로 배출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단가 인하 요청 및 수거중단을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다. 전 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액은 관리사무소에 전액 귀속되며 계약상대자에 반환되지 않는다.
라. 배출된 재활용품 중 쓰레기나 비재활용 제품이 혼합 배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나 비재활용 제품을 분리하여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단, 마대, 봉투, 박스 등으로 정리된 것 전체에 대하여 수거를 거부할 수 없다.
2. 매각대금 입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 아래의 계좌로 재활용품 수거 계약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 은행
100-031-022144
송도더샵그린워크3차18블럭 입주자대표회의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따라 입금된 선납된 금원은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관리주체에 전액 귀속되며 된다.
3.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 관리주체가 지정한 통장으로 재활용품 계약금액의 전액을 입금하는 조건의 계약이므로 면제한다.
4. 분리수거용품 공급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용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재고 부족으로 즉시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재활용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선구입하고 계약상대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거일정 조정
가. 정기수거일이 공휴일이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 수거일 전후로 일정을 조정하여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수거일이 연휴, 명절(설날, 한가위) 등 3일 이상 연휴인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정기 수거일 전후로 일정을 조정하여 한다.
6. 수거담당자 보고
품목별 수거?운반 책임자 성명, 연락처, 수거일을 명기한 수거?운반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 개시일(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특별수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특별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대상 : 천연 솜을 이용한 베개, 이불 등
2) 횟수 : 연1회
3) 수거일정 : 별도 협의
과업내용서
1. 단지현황
가. 위치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130번길 100 송도 더샵그린워크 3차18블럭 아파트
나. 단지규모
동수
세대수 [면적(㎡)]
111.47
112.04
112.55
131.02
131.30
150.59
152.02
154.53
계
6
31
195
239
64
61
62
63
65
780
비고
2. 분리배출 방법
가. 재활용품의 분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분리수거대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 만일, 분리수거대의 증설이나 변경 등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배출방법은 입주자의 자율적인 분리배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관리주체의 인력을 이용한 재분리는 보완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원활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법이나 지침 및 분리배출요령에서 정한 분리배출에 의거한 세밀하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관리주체에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이유로 수거의 지연이나 중단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3. 배출장소 : 10개소
4. 수거방법 및 법령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집하장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직접 상차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나.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바닥(아스팔트, 차도블럭) 보호를 위한 보호대를 설치하고 수거하여야 한다.
2) 단지 내에서는 과속금지, 경적금지,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한다.
3) 단지 내에 차량통행 제한구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거과정에서 차량으로 인한 소음, 오일 누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정비 등의 피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인원 및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고에 관한 제반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재활용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2차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거일정
가. 배출된 모든 재활용품은 주3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한다.
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재활용품의 배출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경우에는 ??가”의 일정 외에 추가수거 또는 수거연기를 할 수 있다.
6. 용품의 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가 분리수거장소로 지정한 집하장별로 재활용분리수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품 목
적 요
규 격
집하장별
총수량
분리수거대
사전승인 사항
철재, 5칸 이상
1개
10개
하역용 마대
선박 하역용
1,000리터
4매
40매
일반마대(비닐)
PET, 비닐 등
100~200리터
30매
300매
빈병 등
50~100리터
20매
200매
노끈
마대 묶음용
일반
3EA
30EA
헌옷수거함
사전승인 사항
철재
2EA
20EA
나. 계약상대자는 분리수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용품을 사전에 비치하고 지정수량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배출량 증감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
7. 수거대상 품목
가. 관할 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 포함)에서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나. 의류, 가방, 신발, 이불 등. 단,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이 투입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조치(홍보 및 계도)를 한다.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아래 표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단,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종 류
세 부 품 목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의 수거가 이루어질 경우 수거 품목에서 제외할수 있다.
종이(고지)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골판지)
종이팩
종이팩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고철류
고철 : 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 알루미늄, 스텐류 등
의류 및 원단류
-의류 : 면의류, 기타 의류
-원단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기타 합성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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