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가나다산업 | 1078602337 | 박근주 | ***0119 | 2018-12-14 15:28:21.0 | 9,360,000 | N | |||
| 2 | (주)동보기술단 | 2068624661 | 최경열 | ****7054 | 2018-12-13 11:11:36.0 | 9,000,000 | N | |||
| 3 | (주)이레소방이엔지 | 1078769223 | 이영신 | 0226380119 | 2018-12-14 16:41:48.0 | 6,740,000 | Y | |||
| 회사주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01번지 | ||||||||||
| 4 | 한강방재주식회사 | 6528700291 | 박득순 | ****7119 | 2018-12-14 14:20:10.0 | 7,245,00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1순위 이레소방 2순위한강방재3순위동보기술단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동우개발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주)) |
평촌1차한양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2 | 0313810156 | 0313840158 | 25 | 3227 |
| 입찰번호 | 20181203133449627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18-12-24 13:50:03
2018-12-20 18:30:51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2-17 18:00:00 |
| 입찰제목 | 소방시설보수공사업체선정입찰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12-10 10:00:00 | 현장설명장소 | 퍙촌1차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2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2-1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전자 입찰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입찰내용 : 2018년 하반기 종합정밀점검 후 지적사항 보수공사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
나. 단지명 : 평촌1차한양아파트
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2(달안동 1109번지)
라. 단지규모 : 173,287㎡(25개동 3,227세대)
2. 현장설명회 :
1)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10시(시간엄수)
2) 장소 : 평촌1차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사무소2층)
3)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 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3. 입찰종류 및 입찰방법 :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3)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방식(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4. 입찰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소방시설 보수공사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기재) 각 1부
사. 입찰서(국토부고시 제2018-614호 별지제1호서식) 1부
- 산출내역서(각 회사 양식으로 산출)(VAT별도)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592201-01-002406 예금주: 평촌1차한양아파트)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6.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시한
1)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2)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18년 12월 17일 18:00까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찰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8.12.20(화) 저녁 7시, 관리사무소 개찰 담당자 PC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PC(입찰자의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검토하고,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이 성립 된 경우 공고문 상의 낙찰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
3) 일시?장소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개찰 일시?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
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18 . . . ~ 2019 . . . ( 년간)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라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계좌이체,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제출)
(계좌번호 : 국민은행 592201-01-002406 예금주:평촌1차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23-82-1005 )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단지에
귀속됨
3) 입찰이 무효일 경우 무효 사유를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
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1-381-0156~7, FAX:031-384-0158)로 문의 바람
2018년 12월 03일
평촌1차 한양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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