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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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법무법인(유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12층 | 022222222 | 유경재 | 1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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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약 10 일(예정) | 낙찰일 | 2019-01-01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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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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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홍익종합관리
(유한회사전북주택관리연구소) |
배산제일오투그란데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7 | 0638583311 | 0638573311 | 11 | 739 |
| 입찰번호 | 20181128113139933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1-16 16:04:2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2-12 17:00:00 |
| 입찰제목 |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대리인 선정 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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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2-12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없음 |
| 지급조건 | |||
| 내용 |
당 아파트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2) 소 재 지 : 익산시 선화로 17(모현동 2가)
3) 단지규모 : 계단식 11개동 739세대 18라인(23층), 연면적(111,944.169㎡)
4) 사용검사일 : 2014년 10월 28일
5) 시행사 / 시공사 : ㈜제일건설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업무 일체
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물 전체의 공정별(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연차별(1,2,3,4,5,10년) 하자내역 적출 및 주요부분(사용승인 전·후 하자)에 대한 비용산출 제출 업무
① 전유 및 공용부분 전체에 대한 각 연차별 모든 하자
2) 1)의 하자진단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업무
3)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하향시공, 설계하자 등의 하자내역 적출 및 손해배상액 산출 업무
4) 3)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업무
5) 합의, 소송종결(항소 및 상고 포함) 및 판결금액 추심, 회수업무, 소송비용 청구 업무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 업무(구분소유자의 채권 양도·양수 업무 포함)
나. 입찰종류 : 지명경쟁(제한경쟁 병행), 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2)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 변호사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3) 하자진단비용(보완조사 포함)과 착수금 등은 성공보수(수임료)에 포함하며(‘성공보수’라 함은 3심〈최종심〉까지의 법률대리비용임), 긴급하자(전유, 공유 포함)의 경우 협의에 따른 보수비용 및 소송비용(법원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를 대납할 수 있는 업체로 패소 또는 승소금액이 소송비용 일체보다 적을 경우 소송비용 등 부대비용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업체
4) 소속 하자진단업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자진단업체는 건축시공기술사 및 2018년도 등록 법원감정인 각 1인 이상을 보유하고 하자조사 또는 추가 보완조사를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5) 하자소송 도중에 임의로 사임계를 제출(입주자대표회의 귀책사유는 제외)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 등)로 인하여 아파트 소송관련 재산상 피해(판결승소금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부족한 경우, 청구 기각 금액이 막대한 경우 등)를 입힌 사실이 없는 업체
6)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법원감정료 미납으로 인한 분쟁 또는 계약양도(복대리인 포함), 일방적 계약 해지, 승소금의 압류, 수임료(지급명령 포함한 소송대리인의 귀책 사유 관련)와 관련하여 입주자대 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와 소송한 사실이 없는 업체
7) 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서면 이의제기(불복) 등 사실이 없는 업체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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