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삼정아이엔지건설(주) | 인천광역시 계양구임학동로38훼밀리코리아5층 | 0322083119 | 박정식 | 64,8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8-11-01 ~ 2018-11-09 | 낙찰일 | 2018-11-30 |
| 내용 | 적격심사
첨부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참 가 업 체 명 세부배점 평가내용 주)수산기업 극동에이엔씨(주) (주)신현공사 (주)부영씨앤씨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14.5 14 14 15 15점 행정처분건수 15 15 15 14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7 8 8 7 10점 장비 보유 7 7 7 7 10점 업무실적 8 8 8 8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6 8 7 7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60,750,000 (30) 불참 \65,300,000 (20) \72,000,000 (15) 합계 100점 100점 - 87.5 79 73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 -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결과 89.5점을 받은 삼정아이엔지건설(주)가낙찰자로선정됨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식회사 계룡관리 | 자양현대6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66 | 024580973 | 024580973 | 1 | 178 |
| 입찰번호 | 20181115121756973 | 입찰결과 등록일 | 2018-11-30 13:45:17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1-28 18:00:00 |
| 입찰제목 | 자양현대6차아파트재도장공사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11-22 17: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2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1-28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후일괄지급조건임 | ||
| 내용 |
재 도장 공사 입찰 공고(적격 업체)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자양현대6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66 (자양동 자양현대6차아파트)
다. 단지 규모 : 1개동178세대 건축면적;1,256.64㎡ 대지면적 ; 5,373㎡
라. 공 사 명 : 아파트 균열보수 및 내 외벽 재 도장 공사
마. 공사 범위 : 시방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은 업체
나. 전문건설업 도장, 방수, 시설물 유지관리 업 면허업체
다.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라. 2016년~2018년 도장, 방수,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실적 각각 10억 이상 시공 업체
마. 2016년 ~2018년 도장, 방수,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실적각각 10건 이상 시공 업체
바. 2017년 도장, 방수,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단일실적(공동주택) 각각 1억2건 이상인 업체
사.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
3.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수첩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신용등급평가확인서 각 1부
사. 2017년도2018년도 실적증명서(협회발행) 각 1부
아.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협회발행) 각 1부
자. 2018년도 경영상태 확인서(협회발행) 각 1부
차. 최근 1년간 건설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행 원본) 1부
카. 산재보험, 근로자 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 부
타.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날인의 각서
파. 사업계획서, 입찰서 및 상세견적서(부가세별도,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하. 입찰보증금(총 공사비의 5/100을 전문건설보증서로 제출)
4. ※현장설명회 및 1차 등록서류 접수
※가.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1차 등록서류 : 현장 설명회시 제출서류 ‘가’ ~ ‘타’ 까지 제출
5. 서류접수
가.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 나머지 제출 : ‘파,~ 하’ 항
다. 서류접수 마감 : 2018년 11월 28(수) 18:00 도착 분
6. 업체 선정 방법
가. 개찰일시 : 2018년11월30일(금) 19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정
나.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3조에 따라 적격업체심사제 기준으로 조건충족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입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447-0973)
2018 11 15
자양현대6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시 방 서
공 사 명 : 균열 보수 및 재 도장 공사
2018년 11. 15
자양현대6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Ⅰ. 공사 개요
1. 공사 명 :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 도장 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66 (자양동 자양현대6차아파트)
3. 공사 기간 : 2018. 12 .1 ~ 2019. 03 . 31. 예정 (우천일 제외)
3.-1단서조항 (외벽 스프레이 도장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로 마감한다
4. 공사의 목적
당 아파트 건물에 대한 재 도장 공사를 시공함은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 보수 효과를 높여
건물과 시설물 등의 수명을 연장과 재산의 보전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5. 공사 범위 : 본 공사의 범위는 아파트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단지 내의 아래 공유부분을
대상범위로 한다.
- 단지현황 : 아파트 1 개동 178 세대 연면적 :23,330.24 m 및 부대시설.
- 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 도장 (아파트 세대내 베란다 제외)내부는 1.2층만도색
1) 아파트 외부
-. 외벽 크랙보수 및 수성도장 일체(세대 전유부분은 제외),
-. 외벽 동 호수 및 기존 그래픽 일체.
-. 유리창 물청소(공용 창, 세대 전용유리창)
-. 옥외차선(상온식 도장)
-. 옥탑() 내 외부
-. 옥상승강기 기계실, 팬룸 및 옥상 방화문 등 철물 류
-. 도시가스 파이프,
2) 아파트 내부 (1.2층부분만공사)
-. 계단실 천장 및 벽면에 수성도장 및 무늬코트(코팅포함).
-. 계단 걸레받이, 세대문틀.
-. 난간 대 및 소화전함 등 도색을 요하는 철재 류
(도색제외부분 : 스텐 류, 플라스틱류, 알미늄, 아연 도금 류 )
-. 방화 문
3) 지하주차장
-. 지하1주차장 (1층램프양쪽)
-. 램프입구 주행로양쪽및 바닥(도면 참조)
-.
4) 기타 부대시설도장 및 보수(단: 어린이놀이터와 벤치 제외)
-. 관리동, 경비초소 내, 외부.
Ⅱ. 일반사항
1. 재 료
1) 재료의 선정
(1)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하되 국내 4대메이커(고려,건설,삼화,대한)
중 사전협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2) 품명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격
사 용 용 도
비 고
외부수성페인트
KSM6010-1종2급
건물 외부용
내부수성페인트
KSM6010-2종2급
건물 내부용
유 성 페 인 트
KSM6020-2종2급
각종 철재류
광 명 단
KSM6030-1종4류
각종 철부 녹 방지용
무늬코트
최 상 품
내부 계단 벽체
걸레받이페인트
최 상 품
복도 등 걸레받이
수 용 성 퍼 티
최 상 품
건물 내,외벽 균열보수
에폭시 페인트
최 상 품
통행로
외부 바인더
최 상 품
외벽 들 뜬 부위(부분적용)
탄성 크랙보수제
최 상 품
균열보수 피막보수제
몰탈 보수제
최 상 품
콘크리트 탈락 보수용(웰스톤 등)
낙서방지용 페인트
최 상 품
복도
도로 표지용 페인트
KSM6080-1종
지상 주차선
2) 색상의 선정 및 색체 심의
(1)색상은 사업설명회를 하며 페인트 제조회사의 협조를 얻어 조감도를 제출하고 입주민 의견수렴을 참고하여 대표 건물의 회의에서 결정한 색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호수의 표시와 마크도 동일해야 하며 동 호수 및 마크의 표시에 사용되는 도료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색상은 변경 할 수 있다.
(도료 발주 전에 한함)
(2) 부대시설의 색상은 아파트건물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색상은 변경 할 수 있다.
(도료 발주 전에 한함)
3) 도료의 희석
수성은 10%이내 희석 사용하며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기타 유성페인트는 필요에 따라
30%까지 희석 사용할 수 있다.
4) 부자재
부자재는 작업 착수 전 매일 점검하여 사포, V-컷팅용 그라인더 공구등 고장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날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장비
소모 노후 된 장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시 에는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방 법
1) 도장조건
(1) 온도
- 최적의 도장 온도 범위는 15℃(60℉) ~ 32℃(90℉)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40℉)이하에
서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 피도체의 표면온도가 32℃이상시 도장작업을 중단하며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피도체의 표면온도가 5℃이하 일 때 도장 작업을 중단하여 경화의 지연 또는 불완전 경화 현상을 방지한다.
-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2.3℃이상일 때 작업을 진행하여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현상 을 방지한다.
(2) 습도
- 도장작업시 습도의 범위는 40 ~ 80%로 한다.
- 용제의 증발을 억제함으로서 건조시간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습도가 80%이상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기타
- 외부 도장시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2) 전처리 작업
(1) 크랙부분은 크랙보수제로 완전히 처리한 후 도장한다.
(2) 미세크랙은 탄성퍼티 및 수용성아크릴퍼티로 메꾼다.
(3) 큰 크랙(2mm기준)은 V-커팅 후 와이어 브러쉬, 붓등으로 분진을 깨꿋이 청소한 후
수성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탄성퍼티재를 충진시킨 다음 퍼티로 메꾸고 페인트로
마감한다.
(4) 철근이 산화된 상태로 노출된 부위와 콘크리트 피복이 부풀어 오른 부위는 망치등으
로 깨내고, 노출된 철근은 제거하고 접착되어 사용 가능한 부분은 방청제인 광명단을 도포 흡수시켜 더 이상 철근의 산화를 방지한 후 미장 처리하고 충분히 양생시킨 후 수성페인트로 마감 처리한다.
3) 수성페인트
게링 작업 → 퍼티 작업 → 수성칠 작업 → 청소 작업
(1) 게 링 작업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 도막, 먼지 등 불순물을 철해라 및 철솔등으
로 완전히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도막은 완전히 게링한다.
(2) 퍼티 작업
벽면에 실금간 부분은 철저히 퍼티하고 큰 금이 가서 누수방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그
라인더로 컷트를 한 후, 벽면과 동일하게 메운 다음 추후에 변색 되지 않게 완전
방지한다.
(3) 수성칠 작업
수성 페인트 붓, 도장기(에어리스), 로울러로 도장하고 완전 은폐가 되지 않을시 재
도장에 임하고 색상경계 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
(4) 청소작업
작업 중 유리 또는 알루미늄 샷시, 벽, 바닥주위에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
을 때 신나, 기름걸레, 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며 건물 주변에 수목과 자동차
등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등을 씌운 뒤 도장 한다
.
4) 에나멜페인트 및 광명단
게 링 작업 → 녹막이작업 → 정벌칠작업 → 청소작업
(1) 게 링 작업
먼지, 녹슨곳, 기타 불순물을 철해라 및 와이어 브러쉬, 페파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
이 묻은 부분은 신나 등으로 닦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완전히
청소한다.
(2) 녹막이 작업(광명단)
모든 철재부분은 게링 작업이 끝나면 녹슨 부분과 녹이 슬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지
정한 부분은 광명단으로 녹막이 작업을 한다.
(3) 정벌칠 작업
녹막이 페인트칠이 끝난 다음 3시간이상 경과 후 정벌칠 작업을 실시하고, 칠이 양호하여 게링 및 청소만으로 도장이 가능한 출입문등에는 녹막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청소 작업
작업 중 벽, 바닥주위에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때 기름걸레, 신나, 물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5) 무늬코트
게 링 및 퍼티작업 → 수성 페인트 작업 → 스프레이 작업 → 청소
(1) 게 링 및 퍼티작업
수성페인트 작업과 동일
(2) 수성 페이트 작업
기존 무늬코트가 완전히 은폐되도록 작업을 한다.
(3) 스프레이 작업
입자(무늬)가 골고루 고르게 뿌려야 하며 무늬가 한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무늬코트
용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피도면의 각도가 90°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골고루
뿌린다.
(4) 청소 작업
수성페인트 작업과 동일하며 바닥에 깔려있는 비닐과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한다.
8) 지하주차장공사(제외)
10)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철재의 모든 녹은 샌디페이퍼, 해라, 철솔 등으로 녹을 제거후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다.
(2) 기름, 흙, 광고스티커,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장은 기존색상을 완전 은폐시킨 다음 색상의 경계부분을 고른 직선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완전은폐가 않될 경우 완전 은폐 시 까지 계속 도장하여야 한다.)
(4) 로울러 칠은 일정한 누름으로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5) 뿜 칠
①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노즐을 사용 칠 재료의 묽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② 뿜칠거리는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③ 항시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정도를 겹쳐 칠한다.
(6) 모든 작업은 공정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11) 재료 사용 시 주의사항
(1) 흐름(sagging)방지
- 신나를 너무 묽게 희석하지 않는다.
- 비중차이가 심한 재료끼리의 혼합을 피한다.
- 소지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도록 샌드페이퍼를 한다.
- 뿜 칠시 nozzel구멍을 작게 사용한다.
- 흐름 방지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 색분리(floting) 방지
- 신나를 적당량 희석하여 용해로 안료의 상호 분리현상을 방지한다.
- 용해력이 충분한 해장 신나를 사용한다.
- 도막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지 않는다.
- 도료의 교반을 충분히 한다.
12) 작업 시 주의사항
(1) 자욱(blush, roller mark)방지
- 기온이 너무 낮을 때 작업을 중지한다.
- 너무 딱딱한 붓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발이 고운 로울러를 사용한다.
- 붓이나 로울러의 측면사용을 금한다.
(2) 작은 점, 기포(seeding)방지
-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 사용하는 붓이나 로울러를 정비한다.
- 도료를 여과 정제하여 사용한다.
(3) 불균질 표면(orangc peeling)방지
- 신나량을 적당히 조절한다.
- 피도물의 온도를 50℃이하로 한다.
- 스프레이의 압력을 높인다.
- 스프레이와 피도물과의 거리를 좁힌다.
(4) 튀겨나옴(oreating)방지
- 피도면의 수분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 도장한다.
- 피도면의 유분, 왁스, 접착제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 air transformer에 이물질이나 기표현상이 없도록 정비한다.
(5) 가는금 생김방지
- 점도가 높은 도료 사용 시 스프레이의 nozzle구멍을 크게 조절한다.
- 염화 고무류를 스프레이로 작업할 시 압력을 저하시켜 작업한다.
(6) 작은 구멍(pin hole)방지
- 피도물에 있는 구멍 등을 막고 작업한다.
- 점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도료의 희석율을 조절한다.
- 피도물 표면의 먼지 기타 분말 등을 제거한다.
(7) 주름, 오그러듬(libing wrinking)방지
- 하도부의 수분은 완전히 제거후 도장한다.
- 하도 신나보다 강한 신나를 사용한다.
(8) 번짐(bleeding)
- 수밀 방지막을 도포한다.
- 하도료가 상도료를 용해시키지 않도록 재료를 선택한다.
(9) 홍화(blushing)방지
- 피도물의 온도를 50℃이하로 유지하며 너무 급속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락카칠을 할 때는 습도를 75%이하로 한다.
- 유성도료는 밤늦게 하지 않는다.
(10) 부풀음(blister)방지
- 고온 다습한 장소에서의 도장작업 중지
- 내수성이 불량한 피도면의 도장작업 중지
13) 공사 완료 후 품질보장을 위한 주의사항
(1) 건조불량 방지
- 신나량을 충분히 희석한다.
- 도막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도록 한다.
- 다습하고 환기성이 불량한 장소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2) 퇴색(fading)방지
- 화학품인 대기오염방지 또는 직사광선의 부사가 심한 곳에서는 내후성의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3) 가루현상(chalking)방지
- 안료가 너무 다량으로 섞였나 체크하고, 탄산칼륨 등의 희석을 금한다.
- 도료를 세밀히 정제하여 사용한다.
(4) 금(cracking)방지
- 도막의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도록 한다.
- 구도막과 도료의 질이 서로 다른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 도료는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3. 안전사항
1)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반드시 공사 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인
사 및 재산상)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현장 주변은 작업 후 잘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위의 페인트 오염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금 및 하자보증기간
1) 하자보증금
을은 준공 후 도급금액 완불 전(잔금 청구 시) 도급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건설 공제조합보증서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2) 하자 보증기간
을은 준공검사 후 2 년간 하자보수책임을 지며, 하자 기간 내에 시공 불합리로 인한 하자 발생 시 갑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균열보수 및 몰탈 탈락 부위 보수)
1. 수급자는 필히 도막 박리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퍼티로 공극을 메운 다음, 수성 바인다 또는 믹싱리퀴드를 도포하여 표면처리를 한 뒤, 감리원 승인을 얻은 후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색상시공 한계구분 및 오염방지 계획을 세워 도장을 할 때 도료가 바닥이나 벽 등에 묻지 않도록 반드시 신문지나 비닐 등을 붙이고 작업을 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균열부위가 2mm이상인 부위는 그라인더로 V컷팅 후 수성바인다 또는 믹싱리퀴드를 도포하고 탄성퍼티, 수용성퍼티작업으로 벽면과 동일하게 마감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4. 철근노출 및 몰탈 탈락부위 보수
철근이 산화된 상태로 노출된 부위와 콘크리트 피복이 부풀어 오른 경우는 망치 등으로 콘 크리트를 철거한 후 철근부위에 방청제인 광명단페인트를 도포하고 수지몰탈(월스톤 등)로
미장을 깨끗이 처리한 후 탄성퍼티, 수용성퍼티작업으로 벽면과 동일하게 마감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5. 철재부분의 부식된 곳은 연마지 또는 쇠 솔로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구멍 난 부분 또는 파손된 부분은 메꿈 또는 보수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광명단 1회, 유성페인트 1회 이상 도색한다.
6. 건물 외부 잡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벽면의 요철부분을 연마 작업 후 도장 작업 을 한다.
7. 각종 도장 작업은 외부그래픽 포함 재 도장하며, 도막 불충분시 추가로 도장한다.(감리원 의 검사 결과 불량 시는 재도장하며 공사비 추가는 인정하지 않는다8. 수급자는 한 단계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9. 작업 후에도 도장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흘림자국 또는 얼룩이 생겼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도장하여야 한다.
10. 아파트의 각종 표기(동표기, 호수표기, 각종안내판 등)는 기존표시의 규격색상을 원칙으로 한다. - (규격 및 색상은 공사 중 협의 가능)
11. 각종 도장 작업은 완전은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외벽 재 도장 완료 후 각 층 베란다 창문 유리에 튀겨진 도료를 일괄적으로 긁어 민원 발 생을 사전에 없앤다.
13. 본 시방서는 누락된 부분이나 작업에 적절치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 시공한다.
Ⅳ. 행정사항
1. 입찰참가신청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써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8년 11월 28(수) 18시 까지 당 아파트에서 요구한 구비서류 등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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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국토부 고시 제2016-643호) 별표5
1)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이 경우 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신고 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6)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9) “공종의 금액”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관리주체가 배부한 공사범위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11).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 정인을 누락한 입찰
12)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가격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 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13)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4)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5)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16) 입찰참가자가 3인이었으나 그중 2인이 무효인 경우
17)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8)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낙찰업체의 결정
본 아파트 업체선정은 적격업체 선정 방법에 의한 2018년 11월 29일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낙찰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자 재해보험 및 안전관리비 등
산재보험료, 근로자의 재해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근로자 안전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일체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5. 제반 관계 사항의 숙지 & 업체의 자체 시방서
가. 각 업체는 공사 입찰공고, 견적서작성요건,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나. 각 업체의 자체 시방서에는 발주자가 지정한 것 외의 사용자재와 시공방법을 기술하되 특히 균열보수와 누수방지에 관해 명기를 요한다.
다. 현장설명 시 언급된 사항도 본 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입찰의 연기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입찰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정가액으로 판단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7. 재 하도급 금지
가. 낙찰자는 공사계약 후 제 3자에게 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나. 위반 시 공사 중지 및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 한다
8. 대금 지불 및 지체상환금
1)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매1일 도급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우천시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 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사전 협의하여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금지불은 착공계(계약이행증권 공사금액의 20%) 제출 시 20%,공사 진행율 70%이상
시 40%, 준공검사 후 40%로 3회 분할 지급한다.
3)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공사 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금을 도급 액의 10%의 하자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공사 대금 수령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9. 공사 관리
1) 수급자는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작업 중에는 항시 현 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여 본 공사 기간 중 작업인원의 인적사항 및 자재 반입,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처에 제출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자재의 유실방지의 책임이 있으며, 작업 시 입주자의 소유물 파손 또는 도취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 확보책임 및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 중 유리 또는 알루미늄 샤시 등에 페인트가 낙하 굳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완전 히 청소 한다.
10.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 의 훼손 등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실 에 대하여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차량, 조경 등)
2) 계약 후 수급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재해보험 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 한다.
11. 자재관리
1) 모든 도료는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발주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수급자가 진다.
3) 수급자는 페인트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며, 출고시는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하에 출고하고 빈통은 감독관의 확인 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깨끗이 치워야 한다.
4) 임시 사용되는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조치 및 표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난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 후 원상 복구 한다.
5)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재료
- 부위별 사용할 도료는 다음과 같으며 납품 후 제조회사 품질 보증서를 제출 한다.
- 모든 재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성페인트는 메이커 KS2급A 이상의 정품(KCC 건설, 삼화, 대한)을 써야 하며 만약 입고 분 중에 B급이나 사제품이 섞여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와 피해 보상은 수급자 의 부담으로 한다.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당 아파트 감리원에 의하여 선정 및 검수되며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 규격번호 제조 년 월 일이 명기된 제품이어야 한다.
8) 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한 색상(제반비용 수급자부담)으로 하며 제조공장에서 제조 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검 사
1) 1차 검사 : 수성페인트부위 / 퍼티작업 및 바탕 표면처리 완료 후
철재부위 / 게링 및 광명단 도포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2차 검사(준공검사) :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 아야 한다.
13.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계약 후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자재물량, 공정표, 그래픽도안)을 도표 및 첨부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작업지시 및 감독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일자별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감리원의 검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남은 자재는 준공검사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철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복장은 단정히 하여 안전에 유의하며 입주 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6) 수급자는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접수 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 및 수도는 본 아파트에서 무상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가설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8) 준공계 제출 시 공사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 한다.
9) 입찰공고 및 당 설명회 배부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 및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공사감독자는 관리사무소가 주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 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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