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분평주공4-2단지아파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80 | 0439030101 | 0439030102 | 5 | 684 |
| 입찰번호 | 20181018175009090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0-31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10-25 14:00:00 | 현장설명장소 | 입주자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0-31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서 작성 내용에 준함 | ||
| 내용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공사명 : 분평주공4-2아파트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분평주공4-2아파트
나. 단지규모 : 5개동 684세대
다. 사업개요 : 승강기 12대 교체공사
3. 입찰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제한)해당되지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설치공업사 면허소지 및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현장설명회 및 사업제안서설명회에 참석 업체로 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
5. 입찰등록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부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보수업 등록증사본, 공장등록 필증 각1부.
라.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증서 사본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사. 공사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승강기검사기관 발행) 1부.
아.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1부.
자.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차. 공사계획서 1부.
카. 입찰견적 산출내역서 1부(부가세별도) - 밀봉제출
타. 입찰과정과 결과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아니하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
부
파. 입찰서(국토교통부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및 입찰보증서 각1부 - 밀봉제출
하.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6 .입찰일정
가. 공고일자 : 2018. 10. 18
나. 현장설명회 : 2018. 10. 25 14:00(입주자회의실)
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18. 10. 31. 18:00(제출처 : 관리사무소)
라. 사업자 설명회 : 2018. 11. 01 19:00
마. 개찰일시 : 2018. 11. 06(수) 20:00
7 기타 사항
가. 무효인 입찰의 통보 :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무효의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전화
통보한다.
나. 입찰관련 유의사항 등: 관련 공고문 및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되는 설명서를 참고할 것
다.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한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20%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준공검사 완
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그밖에 입찰보증
금의 귀속은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마.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 개찰당일 유의사항:
-입찰참가업체는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우리 아파트 사정으로 사업설명회의 일정(날짜, 시간, 횟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
하여 변경일정을 통보한다.
2)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본 공고문 5번 입찰등록서류 외 첨부된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 세부평가표를 숙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확실한 내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3) 기타 입찰참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감수한다.
4) 공사업체 귀책사유로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 공사지체상금은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법규 및 고시 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
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6) 자세한 사항은 분평주공4-2아파트아파트관리사무소 (TEL : 043-903-0101)로 문의하기 바람
2018. 10. 18.
분평4-2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직인생략)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