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동양환경엔지니어링(주) | 서울시 강동구성내로3길16-9,301 | 024892340 | 최동안 | 12,5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8-11-15 ~ 2018-11-30 | 낙찰일 | 2018-10-25 |
| 내용 | 당 아파트 오수관 막힘 및 횡주관청소 처리업체 적격심사 평가하여 최고점수로 업체 선정 됨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낙찰 |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진안동 월드메르디앙 1,2단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04 | 0312319659 | 0312355359 | 7 | 545 |
| 입찰번호 | 20181010101437441 | 입찰결과 등록일 | 2019-01-07 15:40:3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0-22 18:00:00 |
| 입찰제목 | 상,하수도 설비 공사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10-15 14: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동3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0-22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작업완료 확인 후 지급 | ||
| 내용 |
〔상,하수도 설비 공사 입찰공고〕
1. 공사 및 단지개요
가. 공사명 : 각 동지하 하수,횡주관 청소 및 옥외 오수관 부분준설공사
(오수관로 내부 나무뿌리제거 및 돌출물 제거, 등)
나. 단지명 : 태안 병점 진안월드메르디앙1,2차 아파트
다.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04,
라. 단지규모 : 1단지 5개동/ 436세대 46709.264㎡
2단지 2개동/ 109세대 12043.8569㎡
2. 공사내용 및 범위
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시 도면 등 자료배부
나. 폐기물 1식
3. 입찰 및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평가 최고점 낙찰)
최고점이 동점일 경우 최저가격으로 결정
4. 참가자격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주택관리업차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제 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마. 최근 3년이내 공동주택 600세대이상 하수관 준설 및 하,오수관 세정공사
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각 1000만원이상 5부.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7톤,17톤복합식 준설차, CCTV 조사차 등록증(임대차불가) 사본 1대 이상.
마. 산재보험, 근재보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바. 견적서 1부.
사. 시공능력평가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
아. 시세. 국세 완납증명 각 1부
자.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차. 공사 시방서 1부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5일 14시부터 17시까지
관리사무소 3층
나. 등록마감 : 2018년 10월 20일 18시
다. 개찰일시 : 2018년 10월 24일 20시(개찰일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는입찰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하고, 본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관로내부에 슬러지가 많을 경우 준설차로 흡입하여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하고자 7톤,17톤 복합식 준설차 각 1대 보유업체로 한정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 ( 031-231-9659)로 문의바람.
2018년 10월 10일
태안병점 진안월드메르디앙1,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오수관부분준설 및 하수횡주관
청소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2】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국토부
지침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
15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 B0, B-에 준하는 등급
11
CCC+등급 이하(등급이 없는 경우포함)
행정처분 건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5
15
0건
12
1건
9
2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
10
10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7
〃 : 100 % 미만
4
〃 : 80 % 미만
장비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
10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7
〃 : 100 %미만
4
〃 : 80 %미만
업무실적(사업수행실적증명서)
10
10
사업실적 5건 이상
7
사업실적 3건 미만
4
사업실적 1건 이하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5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지원서비스 능력
(사업제안서)
5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30
30
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위로 배점 한다.
2. 기술자 및 장비보유 항목은 입찰공고 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는 제시사항 대비 충족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항목에 대한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입찰공고 시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기술자 보유수.장비보유수는 법적기준 충족시에는 만점을 부여한다.(경비업허가 기준)
4,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 규모들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정할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현재 해당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 한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해당항목 점수 득점 없음)
7. 본 세부평가표 기준외에 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 지침(2016-943호 기준) 을 적용한다.
적격심사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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