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세화종합관리(주) | 부영1단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72 | 0318577801 | 0318577802 | 13 | 938 |
| 입찰번호 | 20180928134247692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10-10 18:00:00 |
| 입찰제목 | 110동 뒷편 담장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입찰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하자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10-04 03: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2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10-10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 ||
| 내용 |
10동 뒷편 담장설치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일반경쟁,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110동 뒤편 담장설치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동두천부영단지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72
③ 단지규모 : 13개동 938세대, 15층, 연면적 113447.882 ㎡.
④ 공사범위
가. 아래표 참조. -첨부문서 필수출력하여 확인할 것.
※ 공사 면적 및 물량 산출은 현장 실측을 통해 업체에서 실시하며 물량 산출 및 설계도면 해석 오류로 인한 공사금액의 손실 발생 등은 공사 업체의 책임으로 함.
2. 현장설명회:
1) 일 시: 10월04일 화요일 오후3시
2) 장 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목록 : 별도 밀봉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2)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1) 제출서류 목록 중 “①”입찰서는 별도 밀봉하여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목록 중 “①” 이외에 해당하는 서류는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마감시한 : 2018년10월 10일 18시
③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8년 10월 16일 19시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한다.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첨부자료1.입찰에 부치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할 것.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18. 10. 11. ~ 2018. 10. 15.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심사표에 의한 최고득점업체를 선정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라 2년으로 하되, 부동침하 등에 따른 밀림 또는 기울기에 대한 하자는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 857 ? 7801) 문의 바랍니다.
2018 년 09 월 28 일
동두천부영1단지 아파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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