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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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동진기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904호 | 0313815320 | 김선성 | 27,6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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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18-07-16 ~ 2018-08-31 | 낙찰일 | 2018-07-06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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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점수 업체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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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셋솔루션(주)
(한국주택관리(주)) |
단계현대아파트 | 원주시 원문로 176 | 0337436605 | 0337429727 | 4 | 394 |
| 입찰번호 | 20180615132005690 | 입찰결과 등록일 | 2018-07-19 15:35:16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06-28 18:00:00 |
| 입찰제목 | 울타리(휀스)설치업체 선정 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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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06-22 14: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06-28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울타리(휀스)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단계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76 다. 단지규모 : 4개동 394세대, 관리면적 : 44,046.556 m² 2. 공사 범위 가. 기존 휀스 철거 및 설치 공사(약 520 m) 나. 기타 부대공사 (상세내용 현장설명회 참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현장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14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증 사본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은 인감증명서) 각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를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 각1부 1)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및 행정처분 확인서 2)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현황 3) 업무실적 증명서 및 사업제안서 사.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이나 보증서) 각 1부 ⇒ 별도밀봉 제출 7. 서류 제출 및 업체 선정 가. 서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8일 오후6시 나. 개 찰 일 시 : 7월초 입주자 대표회의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 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고, 현장답사 및 공사범위, 시공방법, 자재소요량, 거리등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라. 계약시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에 20%,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 액의 10%로써 현금, 공제증권이나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 사업자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규정 등에 따른다. 바.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743-6605)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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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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