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대연소방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길 37(신설동) | 029228227 | 박광봉 | 30,0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8-04-06 ~ 2019-04-05 | 낙찰일 | 2018-04-03 |
| 내용 | (주)대연소방 업체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낙찰됨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타워피엠씨 | 타워팰리스1차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 | 0220592000 | 0220592001 | 4 | 1297 |
| 입찰번호 | 20180322164408056 | 입찰결과 등록일 | 2018-06-12 20:10:53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04-02 18:00:00 |
| 입찰제목 |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04-02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타워팰리스1차 지급조건 | ||
| 내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타워팰리스 1차
2)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 (도곡동)
3) 단지규모 : A.C동:59층. B동:66층. D동:42층 지하5층 1,499세대, 상가:4층 연면적 : 457,994.3m2
2. 입찰내용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따른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제2016-943호 제26조 1항(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화재수신기 생산하고 주상복합건물 연면적 200,000m2 점검실적업체
3) 첨부한 현장설명서에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점검이 가능한 업체
5. 점검기간 및 인원
2018년 4월, 10월 각각 6명(관리사1명, 특급1명, 고급2명, 중급2명)씩 13일
6. 제출서류 ( ※ 제출서류를 순서에 의거 제출하고, 1),6)호는 별도 밀봉 제출요)
1) 입찰서 1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 밀봉제출)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견적서(부가세별도, 밀봉제출)1부
7)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사용인감계
8) 최근 기업신용평가서(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1부
9)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일체
10) 점검 계획서(일자별 세부점검 첨부) 1부
11)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금(현금·공제증권·보증서)
12)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7.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
1) 서류접수 :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2) 입찰마감일시 : 2018년 4월 2일 18시까지(생활지원센터 도착분)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3일 14시(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 동대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8. 기타사항
1) 업체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서의 산출내역서는 자체 양식을 사용 바람
3)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 시는 무효로 함
4) 입찰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함
5) 기타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방재팀으로(☎02-2059-2080) 문의 바람
2018년 3월 22일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소방시설 점검 업체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방시설 점검(종합정밀점검)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현장설명서】
1.점 검 명: 2018년 타워팰리스1차 법정(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점검
2.현 장 설 명 : 현장설명서로 갈음
3.업체선정방법
3.1 현장설명에참여한소방시설물점검전문업체중에서단지규정및사업자선정지침을토대로센터장 및
입주자대표가 결정한 적정한 업체를 선정, 당 단지 년간 소방시설물 점검업체로 선정한다.
3.2 견적대비선정된업체라도견적내용확인결과내역누락ㆍ점검능력부족, 허위 및 고의사실이 인정
될 시에는 제외한다.
3.3 업체선정 후라도 견적 전 상호담합사실이 발견 시 해당업체는 당사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 재실시 한다.
4.입찰제출마감일시 및 장소: 2018년 04월 2일 18:00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5.점검의 범위 공용부 및 세대(최근 3년간 미 점점 필히 포함- 90%이상)
5.1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세대내 스프링클러설비헤드점검 동작시험-드라이
밸브62개 전체), 청정소화 약제설비(동작시험-니들밸브까지)
5.2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전체점검)
5.3피난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5.4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차압 및 폐쇄력 시험),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5.5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5.6기타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방염물품
5.7상가(다중이용업) 소방시설등
6.점검기간: 상반기, 하반기13일(점검률 미달시 기간연장 ?추가비용 없음)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시설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7.점검인원: 관리사1명(현장상주), 특급1명, 고급2명, 중급2명으로 자격증 및 4대 보험 증빙 상ㆍ하반기 동일인 배정(아르바이트불가 ?예약제외)관리사 미 상주 및 기술자 등급 하락 시 계약금액
에서 정산 처리함.
8. 견적작성방법
8.1계약금액의 산정은 현장설명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원의 주지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다.
8.2계약기간 중 안전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금액내에서 실시한다.
8.3견적서 제출 시 현장설명서에 사용한 인감과 동일한 도장을 날인하여 봉인 후 제출하여야한다.
9. 점검일반사항
9.1점검 중 발생되는 인적, 물적 안전재해에 대한책임은 실시자 가지며 점검으로 인한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2점검 중 점검 장소에서는 흡연, 음주등을 금하며 점검 종료 시에는 주위청소 및 정리정돈과
소방설비의 정상 작동이 되도록 복구한다.
9.3점검 중 안전관리는 제반안전규칙을 준수하며 본 점검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
은 실시자에게 있다.
9.4점검의 진척, 재료의 반입 인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 한다.
9.5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공정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진행
과정을 찍어 점검완료 후 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9.6감독 시행부서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위임하거나 하청 할 수 없다.
9.7점검시행 상 부분적인 하청으로 시행이 불가피한 항목은 감독시행부서에 미리 서면통보 한다. (회사명, 연락처, 대표자, 책임자)
9.8점검 중 휴식시간 및 점검종료 후에는 화재수신기를 정상 연동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9.9점검 도중 도면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하
여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후 지시에 의거 실시한다.
9.10점검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며 그 책임질 현장대리인(관리사)을 상주시킨다.
9.11계약기간 중 교육 및 안전관련 홍보 등 건물관계자의 요청 시 협의 하에 협조한다.
9.12점검 중 감독시행부서에서 입주민안전 및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 필요사항요청 시
시설물에 대한점검 및 보수ㆍ보완을 실시한다.
10. 계 약 조 건: 선정된 업체는 즉시 당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계약기간은 업체 선정 계약 후 다음연도 업체선정전으로 한다.
11. 제 출 서 류: 점검계획표 및 인원현황등 당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점검 전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 전 사 항: 점검기간 중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점검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점검자가
지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즉각 원상복구해야하며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지킨다.
12.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사고방지 및 처리
12.2 검사부위 주변 안전지침 및 안전표, 안전점검표부착
12.3 점검중 안전점검 장비는 정리와 관리를 철저히 한다.
12.4 점검자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한다.
13. 지 체 상 금: 점검 기간이 지연될 경우 매일지체상금을 점검비의3/1,000씩 공제한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지 불 조 건: 계약금액 지불방법은 보고서제출 및 소방서신고완료 후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
센터의 지불규정에 의함.
15. 대 외 수 속: 점검자는 점검 및 계약기간 중 관공서, 검사기관, 기타대외기관의 행정수속은 특기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점검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검자 부담
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관계자의 요청 시 관공서 대관업무를 실시한다.
16.기 타 사 항
16.1 현장설명서의 내용으로 부족한 사항은 방문 또는 문의하여 숙지하여한다.
16.2 현장방문 시 출입장소 외에는 출입 또는 배외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출입 할 수 있다.
16.3 점검중 점검자를 감독원이 검사진행 및 본건물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는 즉시 철수
시켜야 한다.
16.4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특기시방서】
제1조: 목적
본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제2조: 건축물개요
1.건물명: 타워팰리스1차
2.위 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도곡동)
3.연면적: 457,994.32㎡,높이(최고층)233.9[m]
4.규 모: 지하5층,A.C동:59층. B동:66층. D동:42층 총 4개동 1,499세대 및 상가동: 4층
5.구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제3조: 과업의범위
1.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상반기, 하반기)
①소화시설
②경보시설
③피난 및 제연시설 기타방화시설
④소화활동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⑤세대소방시설점검(지정세대포함 상반기하반기 합산90%이상)자탐ㆍ가스설비(가스
경보기),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 에어컨 실외기실
⑥ 공용부 및 상가 소방시설물
제4조: 과업방법
1.초고층건물 소방시설에 대한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 및
기능 작동ㆍ종합정밀점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점검 시 세대민의 안전과 관련한 기타
설비에 대해서도 건물관계자의 요청 시 점검을 병행한다.
2.본 점검은 시설물의 전체적인 점검에 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성 및 정량적 자료를
보고서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에 표시하며, 이를 분석, 평가 보고한다.
3.점검대상 부위의 부분적 제거를 필요로 하여 점검하여야 할 경우, 건물 관계자와 사전
협의 하에 실시한다.
4.시설물의 점검에서 조사된 모든 결함사항의 발생시기 및 발견시기, 추정원인은 상세히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완실시 및 대안책을제안하며, 결과물에 대한 보증기간은 계약
기간으로 한다.
5.시설물의 점검시 발견된 이상이나 기타시설물의 노후화상태에 대한조사 결과는 서면
제출을 하며,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이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보완 및 추가발생부분이 없도록 한다.
6.시설물점검(자탐, 소화설비 등)시 사용되는 장비는 해당설비에 사용되는 공인된 점검
장비를 이용한다.
7.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 및 보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다.
8.계약기간동안 건물관계자의 교육요청 시 교육에 관련된 자료 및 일정 협의 후 실시한다.
9.업체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으로부터 다음년도 점검업체선정전으로 하며,
대관업무(소방서등)에 대해서도 건물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 과업계획
1.실시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상호협의 하여 점검과정에 대한구체적인 계획일정을
수립하여야 제출한다.
제6조: 안전관리
1.실시자는 안전관리에만전을 기해야하며, 점검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시설물에 대한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차량, 조경, 내ㆍ외장재, 세대자산 등)
2.실시자는 건물내점검시 발주자의 감독관 또는 대리인의 협조를 받는다.
제7조: 보유장비관리
1.점검에 투입된 모든 장비는 실시자가 관리감독 한다.
2.점검에 투입된 장비의 분실 및 훼손시 실시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점검에 투입된 장비일체는 점검완료시 즉시 철수한다.
제8조: 과업기간
1.착수전 건물관계자와 협의시행하며, 실시기간은 점검일 기준으로 하나 건물관계자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성시 달성일로 마감기한을 정함. (예: 종합정밀점검 시 세대 점검율)
제9조: 대금지불조건
1.보고서 작성등록 및 신고완료 후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의 지불규정에 의함.
제10조: 견적서작성기준
1.견적금액은 VAT별도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10,000원 미만은 절삭.
예:96,548원→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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