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엠에스건설주식회사 | 청주시 상당구 효촌송암길 36 | 0432945487 | 조동현 | 13,2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8-03-28 ~ 2018-04-20 | 낙찰일 | 2018-03-26 |
| 내용 | 2018년 3월 19일에 긴급공고한 노인정/관리사무소 정화조 공사에 대하여 2018년 3월 26일에 입찰서를 마감하여 개찰 및 적격심사 한 결과 최고점(444/600)을 획득한 엠에스건설주식회사로 낙찰됨.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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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최고점 획득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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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일택
((주)백운에프엠) |
신라송림아파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77번길 21-22 | 0432575971 | 0432575974 | 3 | 393 |
| 입찰번호 | 20180319102629822 | 입찰결과 등록일 | 2018-03-28 10:49:31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03-26 18:00:00 |
| 입찰제목 | 노인정/관리사무소 단독정화조 교체 및 배관보수 업체 선정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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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03-26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검사 후 1개월 이내 현금지급 | ||
| 내용 |
노인정/관리사무소 단독정화조 교체 및 배관보수업체 선정 긴급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라송림아파트
나.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77번길 21-22
다. 단지규모 : 3개동 / 393세대 / 43,403.063 ㎡
라. 사용검사일 : 1995년 12월 9일
3. 입찰내용
가. 노인정/관리사무소 단독정화조 교체 및 배관보수(화단 및 난간 철거 후 복구 포함)
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기간 중 개별 현장답사 요망
4. 입찰의 종류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 보유 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서 포함 밀봉 제출)
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아.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유효기간 확인)
7. 현장설명회 : 없음
공고기간 중 업체별 개별 현장답사 요망
8. 서류제출기한 및 서류 접수처
가. 서류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 방법
가. 낙찰자결정 일시 / 장소 : 2018년 3월 26일 18:30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낙찰자 결정밥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10. 무효입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전화, 문자, 팩스 등으로 개별 통보함.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그 밖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 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낙찰업체는 낙찰 통보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 이행시 전화,
문자, 팩스 등 택일하여 통보한 후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계약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라. 사업 시공자의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 만료일로부터 3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대금의 10%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당 아파트에 납부해야 함.
마. 현장과 실태파악 미비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하자 및 허위, 담합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되며, 입찰 보증금은 신라송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 귀속 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43-257-5974)
2018년 3월 19일
신라송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 : 1. 입찰서 1부.
2.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3. 입찰유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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