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유한회사정현회계법인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 025568490 | 노은한 | 94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8-04-01 ~ 2018-06-30 | 낙찰일 | 2018-03-20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평가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케이비아주
(유원종합관리(주)) |
답십리두산 | 동대문구 답십리 2동 990 | 0222166823 | 0222166824 | 9 | 739 |
| 입찰번호 | 20180227111839602 | 입찰결과 등록일 | 2018-03-27 10:13:23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03-09 18:00:00 |
| 입찰제목 | 공인회계감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03-09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공인회계감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답십리 두산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56길 21 (답십리2동 990번지)
3) 단지규모 : 793세대 / 9개동
2. 감사대상 및 기간
1) 감사대상 : 당 아파트 재무제표 및 회계 관련서류 일체
2) 기 간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3)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개인 공인회계사.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연락처기재) 1부
6) 회계감사 계획서 1부
7)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 (행정처분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등)
8)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야야 한다.
9) 견적서 및 입찰보증보험 보험증권 별도 밀봉 제출 (감사보고서 30부 포함)
6.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18년 03월 09일 (금요일) 18:00까지 (우편 등 당일 관리소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216-6823)
7.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최근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2) 개찰일시 : 2018년 03월 20일 (화요일) 오후 07시 (입주자대표회의실)
※ 개찰 일시는 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 입찰서 개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9조(개찰시 입찰 업체 참석 조항임, 단, 불참시
입찰 업체의 불이익은 없음)에 따라 당 아파트 입대의 회의실에서 개찰한다.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 담합 등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8. 02. 27.
답십리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