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취소된 계약 입니다.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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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수정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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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산개발(주) | 쌍문삼익 |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95 | 029006450 | 029982671 | 14 | 1541 |
| 입찰번호 | 20180109154345890 | 입찰결과 등록일 | 2018-01-11 17:47:52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01-24 18:00:00 |
| 입찰제목 | 조경수목 전정 및 간벌공사 업체선정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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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8-01-17 15:00:00 | 현장설명장소 | 쌍문삼익입주자대표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01-24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조경수목 전정 및 간벌공사 업체선정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쌍문 삼익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95(쌍문2동 56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541세대, 대지면적 51,228㎡, 조경면적 10,928.80㎡
라. 입찰내용 : 단지 내 수목(관목류 제외)전정 작업 및 간벌, 수목 폐기물 전체처리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안내함)
2. 입찰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낙찰방법 : 최저가)
3. 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의 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업체
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조경수목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다. 선정시 하도급을 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라. 조경관련 기사, 기능사 각 1인 이상을 상시고용(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업체(재직증명 관련서류 제출)
마. 공고일 현재까지 공동주택단지 및 관급 수목전정공사를 각 각 10회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부 고시(2016-943호)제27조와 관련된 서류 일체
나. 공사제안서(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다.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 및 공사비 세부내역서(별도밀봉)
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17(목) 15:00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일정
가. 입찰서류등록 마감 일시 : 2018. 1. 24(수). 18:00까지 도착 분.
나. 접수처 : 쌍문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 : 2018. 1월 25(목)일 오후 8시30분(참여업체 및 이해관계인 참관 가능하며 단지사정 으로 개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토 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서류 심사 및 입찰조건을 평가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표하고 낙찰자가 참관하지 않는 경우 개별 통보함
나.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 업체가 부담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하도급을 금지함.
나. 선정자와의 계약체결은 국토부 고시 2016-943호 제29조의 기준에 의함.
다.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부 고시 2016-943호 제31조의 기준에 의함.
라. 국토부 고시 2016-943호 제6조에 의한 입찰의 무효나 유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지함.
마.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이 되어도 무효처리함
바.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판단은 단지 측의 결정에 따른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900-6450)로 문의 바람.
2018. 1. 9
쌍문 삼익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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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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