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앤트텍 | 1408192995 | 김병철 | ****6620 | 2018-01-05 14:28:19.0 | 10,780,000 | N | |||
| 2 | (주)한국소방안전 | 1198174595 | 권병철 | 028070119 | 2018-01-08 14:05:56.0 | 9,700,000 | Y | |||
| 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5길 17 (양재동,1층) | ||||||||||
| 3 | 에스씨우리들생활안전(주) | 3228700819 | 오준석 | ****7790 | 2018-01-08 12:23:31.0 | 11,160,000 | N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주)한국소방안전 9,700,000원으로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타워피엠씨 | 타워팰리스1차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 | 0220592000 | 0220592001 | 4 | 1297 |
| 입찰번호 | 20180102151643459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18-01-09 14:09:08
2018-01-09 13:56:16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01-08 18:00:00 |
| 입찰제목 | 공기호흡기 구매(재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물품 - 구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8-01-08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타워팰리스 결제 시스템 지급 | ||
| 내용 |
공기호흡기 구매 입찰공고(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타워팰리스 1차
2)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 (도곡동)
3) 단지규모 : A.C동:59층. B동:66층. D동:42층 지하5층 1,499세대, 상가:4층 연면적 : 457,994.3m2
2. 입찰내용
양압식 공기호흡기(45분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37
조 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전자입찰(www.k-apt.go.kr)
4.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제2016-943호 제26조 1항(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첨부한 물품명세서, 물품구매사양서 등에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계약 및 납품
낙찰통보 후 7일 이내 계약(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증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말한다)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사용인감계
5)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6) 입찰관련서류 (전자입찰시스템 (www.k-apt.go.kr) 에 첨부파일로 등록)
? 입찰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① 등록심사 제출서류 (1) ~ (5)서류 : 생활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
②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7.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
1) 서류접수 :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2) 입찰마감일시 : 2018년 1월 8일(월요일) 18시까지(www.k-apt.go.kr (생활지원센터 도착분 유효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9일(화요일) 14시(타워팰리스1차 입찰집행관 PC)
8. 기타사항
1) 업체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서의 산출내역서는 자체 양식을 사용 바람
3)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 시는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4) 입찰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함
5) 기타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방재팀으로(☎02-2059-2080) 문의 바람
2018년 1월 2일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공기호흡기 구매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제1장. 일반사양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타워팰리스1차 비치용 양압식 공기호흡기 물품구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규격사항
본 물품의 규격은 별첨 “기술사양서”에 따릅니다.
3. 물품명세서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설 치 장 소
1
양압식 공기호흡기
기술사양서 참조
4조
타워팰리스1차 방재센터
4. 필요조건
4-1 본 물품은 납품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조된 신품으로 별첨 “기술사항”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4-2 본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공기 충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3 도장,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도장 및 도금을 해야 하며, 그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합니다.
4-4 본 물품 중 다른 기구와 연결하여 사용관계가 있는 것은 그 연결 상태가 양호해야하며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당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5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4-6 물품 또는 물품 포장 외부에는 품질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표시 되어 품질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7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등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본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사항 및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검사의 종류 및 방법
5-1 외관검사: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5-2 수량검사: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5-3 성능검사: 전체 물품 중 1조의 물품을 임의지정하여 기술사양서에 기재된 사항(동작시간, 경고 동작 등의 기능)을 검사하여 성능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6. 검사의 판정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 한 것으로 합니다.
7. 계약내용의 해석
본 물품 품명,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8. 공업소유권의 보호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부품 및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책임 부담에 대한 이행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용설명서(원본 및 한국어번역본) 각 7부
2) 제품합격증 각 1부
10. 하자보증
본 물품의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이며 보증기간 중 납품 물품이 사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교체하거나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11. 포장 및 표시
본 물품은 수송 또는 보관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되 종류별, 규격별, 적당량씩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품명, 규격, 제작일자, 제작회사명, A/S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형식승인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37조 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8조?제9조 제3항에 따른 공기호흡기(45분용) 형식승인서 및 발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발급
13. 관련법령 주순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위 법령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14. 납품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서에 의한 양압식 공기호흡기 본체, 부속품들을 공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생략되었더라도 원본 카탈로그에 표기된 모든 액세서리는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전동차 각 운전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5. 납품장소
- 타워팰리스1차 방재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제2장. 기술사양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타워팰리스1차 비치용 양압식 공기호흡기 물품구매에 대한 기술사양을 규정합니다.
1-2 분류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공기호흡기,
양압식
45분용, 6.8ℓ이상, 300㎏/㎠이상, 보조마스크,
안면부 창작용 안경테포함
4조
이하 기술사양서 성능과 동등 이상
2. 일반사양 및 주요기능
2-1 타워팰리스1차 비치용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양압식 공기호흡기와 보조마스크가 1조로 구성되어 동작하는 장비로,
2-2 건물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필수 장비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중요 장비입니다.
3. 단위
3-1 길이, 무게, 부피 및 기타 단위는 통상 M. K. S. 단위계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3-2 다른 체계의 단위계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M. K. S.로 환산한 단위가 언급되어야 합니다.
4. 구성품
4-1 양압식 공기호흡기
1) 면체: 안면보호 역할로 안면렌즈(안면부 창작용 안경테포함), 양압조정기 분리버턴, 양압조정기, 전성판, 대기호흡장치, 면체스트랩 및 면체고무 등으로 구성
2) 양압조정기(FBO Type: First Breathing Open): 별도의 밸브조작 없이도 첫 호흡만으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며, 고압조정기에서 1차로 감압된 압력을 호흡하기에 적절한 압력으로 2차 감압시키는 장치
3) 공기차단버턴: 공기호흡기 사용완료 후 PUSH버턴을 눌러 공기 차단
4) 양압조정기 분리버턴: 신속한 결합, 분리가 가능한 원터치식 구조
5) 저압경고 압력계(Warning Guage): 용기 내 잔압이 약 60bar 이하일 때 압력계에 부착된 적색 LED가 점멸
6) 경보기: 용기 내 잔압이 약 55bar일 때 경보음을 발생
7) 고압조정기: 용기 내 공기를 약 8bar로 감압 조정한 후 양압조정기까지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8) 등지게: 용기를 부착하여 등에 짊어질 수 있는 장비
9) 용기밸브: 온도 상승 및 과충전으로 인한 용기 파열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공기 개폐장치
10) 공기용기: 알루미늄라이너에 에폭시 수지가 함유된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로 적층 성형한 카본 복합용기
11) 점멸장치: 등지게 양쪽에 부착되어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장치
12) 등지게 멜빵: 간편한 조작에 의한 신속한 착용이 가능한 멜빵
13) 허리벨트 버클: 금속 재질로서 결합과 분리가 용이한 원터치 구조
14) 보조마스크: 반면형의 음압형 마스크로서 등지게에 부착된 원터치 커플링 소켓에 연결하여 피구조자의 호흡을 도와주는 장비
5. 기술사항
5-1 공기호흡기,양압식(45분용)
1) 화재진압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보호되는 호흡장비로서 약 45분 이상의 사용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공급밸브에는 비상시 별도의 공기관로를 통하여 용기 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BY PASS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3) 등지게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상?하, 좌?우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후 방향으로도 회전이 가능하며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빙구조로서 용기의 하중을 분산시켜 최적의 착용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4) 등지게는 어두운 곳에서도 공기호흡기의 착용자의 위치식별 및 피구조자의 유도표시용 점멸장치가 부착되어 용기발배를 열변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이며, 용기 내 압력이 55bar 이하가 될 경우 녹색점멸등이 적색으로 전환되어 작업자 간 압력부족 상태를 확인하기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5) 경보기는 용기 내 잔압이 약 55bar일 때 경보음을 발생시켜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치로서, 용기 내 잔압이 약 10bar까지 지속적인 경보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6) 용기 내 잔압이 약 55bar 이하가 될 경우 압력계에 장착된 LED가 점멸하여 잔압 부족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저압경고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7) 공기호흡기는 안면부, 등지게, 레귤레이터, 용기, 보조마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품이어야 합니다.
9) 기타사양
구분
규격
사용시간
약 45분
총 중량
9kg 이하
용기
내용적
약 6.8ℓ
사용압력(FP)
약 300bar
사용압력(TP)
약 500bar
관련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미국 D.O.T 검사품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검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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