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예주산업(주) | 서울 마포 월드컵북로 12길 19 대성빌딩 5층 | 025363466 | 정분례 | 169,412,616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8-01-01 ~ 2018-12-31 | 낙찰일 | 2017-12-18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평가점수 99.6점으로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구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경기진흥주택관리(주)
(율산개발(주)) |
화서역위너스파크아파트
(정자청솔마을주공6단지) |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1번길 33 | 0312689031 | 0312689032 | 7 | 583 |
| 입찰번호 | 20171211181423756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12-20 11:04:23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12-18 18:00:00 |
| 입찰제목 | 경비용역업체 입찰 재재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경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12-18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솔마을주공6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 수원 장안 천천로 21번길 33
다. 단지규모 : 7개동 583세대 ,관리면적 69,992㎡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입찰내용
가. 경비인원 : 6명
나. 근무형태 :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9시간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다. 업무범위 : 경비업무 및 관리사무소 업무지원 등
라. 지도교육 : 경비지도사 월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 및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마. 계약기간 : 2018. 01. 01. ~ 2018. 12 . 31. (1년간)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및 허가를 필한 업체
다.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경비지도사 5명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마.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 사본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④ 장비보유현황(장비구입영수증 사본 제출) 1부.
⑤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별 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각 1부.
⑥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계획서
⑦ 입찰서 1부(밀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지 제1호 서식(제8조 제1항 관련)에 의한 입찰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납부
⑧ 입찰각서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없슴
나. 서류접수기한 : 2017년 12월 18일(월요일) 오후 6시(방문 및 우편접수)
다.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요일) 오후 19시 30분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에도 무효화 함.
나.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3】에 따라 입찰의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라.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관련항목)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법정요율 이하 과소 적용 및 항목누락 등 부적절한 견적은 부적격 처리함.
바. 업체별 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 입찰과 관련한 낙찰자 결정여부 등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아.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 268 - 9031)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청솔마을주공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솔마을주공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산 출 내 역 서
항 목
산출금액(1인당)
산 출 내 역
반장
대원
직
접
노
무
비
① 기본 임금
월근로시간( ) x 최저임금
② 야간 수당
통상시급적용 근로기준법100%준수
③ 직책 수당
반장수당 :50,000원
ⓐ 소 계
④ 년차 수당
통상시급적용 근로기준법100%준수
⑤근로자의날수당
통상시급적용 근로기준법100%준수
⑥ 퇴직적립금
근로기준법 100% 준수
ⓑ 직접노무비계
간
접
노
무
비
건강 보험료
4대보험법에 따른 정부고시요율(3.12%)적용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고지액) × 6.55%
산재 보험료
4대보험법에 따른 정부고시공통요율(1.663%)적용
-건물등종합관리요율-낙찰업체적용
고용 보험료
4대보험법에 따른 정부고시공통요율(1.1%)적용
낙찰업체요율적용
국 민 연 금
4대보험법에 따른 정부고시요율(4.5%)적용
(실비정산)
ⓒ 간접노무비계
ⓓ 직.간접노무비계
제
경
비
피복/ 장구비
교육훈련비
소 모 품 비
복리 후생비
명절떡값,휴가비등
ⓔ 제경비 계
일반관리비
기 업 이 윤
1 인 합 계
월 간 합 계
월간용역비
입찰금액(도급액)
월간합계 x 개월
업체명 : (인) 휴게: 9시간(주간 4 ,야간 5 ) (단위 : 원)
※ 최저임금,근로기준법,통상임금법 위배시 무효처리함. 직접노무비는 소숫점이하 절상하고 ,간접노무비는 4대
보험법에 따라 적용한다.
※ 산출내역 항목 중 0원 또는 회사부담으로 처리한 업체는 무효 처리함
청솔마을주공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각 서
참가업체 명 :
대 표 이 사 :
입 찰 건 명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상기 업체는 청솔마을 주공6단지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있어 귀 아파트 결정에 따른 입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입찰업체 대표이사 성명 (인)
※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 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 서류 미비로 처리 됩니다.
청솔마을 주공6단지 관리사무소장 귀중
경비용역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등급 ~ BB0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 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BB
14
B+, B0, B
11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 ~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증빙 자료 제출
10명 이상을 10점으로한다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무전기 100대 이상, 가스분사기 30대 이상,전자순찰시계 50대 이상 보유 시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경비관리 운영계획서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용역업무 수행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최저임금 미달이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을 법정 요 율의 100%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산출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함)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 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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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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