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강숙경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447길56 미진이지비아 108동104호 | *****1834 | 강숙경 | 51,764,96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8-01-01 ~ 2020-12-31 | 낙찰일 | 2017-12-16 |
| 내용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에 의한 최고점수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상일종합관리
(동우씨엠(주)) |
미진이지비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47길 56(본리리) | 0536147676 | 0536161155 | 10 | 1278 |
| 입찰번호 | 20171205161131539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12-18 15:51:54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12-15 18:00:00 |
| 입찰제목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12-15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영유아보육법】제 21조 1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가. 단 지 : 옥포미진이지비아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447길 56
다. 단지규모 : 10개동 (1,278세대)
2. 보육시설 현황
가. 위 치 : 옥포미진이지비아파트 단지내 (108동 1층 어린이집)
나. 시설면적 : 177.7783㎡
다. 보육정원 : 설계도면상 면적 기준으로 인?허가는 운영자가 행정기관에 직접 확인 할 것 (약 40명)
3. 입찰 일정 및 종류
가.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적격심사제), 직접입찰
나. 서류제출 마감 : 2017년 12월 15일 (금) 18:00시까지
다. 접수처 : 관리사무소 (입찰자가 직접 방문제출)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7년 12월 16일 (토) 11:00
5. 임대계약조건
가. 임대계약기간 : 3년
나. 임대보증금 : 일금 이천만원(\20,000,000)
다. 보육시설(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함.
라.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 납부하는 조건 임.
마. 월 임대료 : 월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며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매월 선납한다. .(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바.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직접 취득하여야 함.
6. 입찰 참가자격
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자(법인 및 컨설팅 업체 제외)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및 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 26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입찰자,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으로 함
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시설 자격증 소지자
사. 유아교육학전공자로서 운영 경력 3년 이상 인자
아.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고, 최근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문제나 행정 처분을 받지 아니 한 자
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경험자 우대
차. 입주민 편의시설이므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자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
7. 제출서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공통심사기준표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 27조 서류)
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나. 이력서, 자기 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다. 평가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라. 교사, 시설장 기타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서(교육계획,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CCTV설치,
보험가입등을 포함한 자금 운영계획, 시설투자계획 등)
바.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공보사업 수상실적 (해당자만 제출) 사본 1부
사. 행정처분 확인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원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분
자. 첨부된 운영자 선정 평가표에 따른 서류 일체
차. 입찰결과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별첨의 서약서,
포기각서 각 1부
카. 입찰 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밀봉제출)
※입찰자가 보육료 수입의 5%이내 임대보증금의 월간 이자를 포함한 월 임대료에 임대기간 개월 수(36개월)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부가세 별도), 오기시
무효 처리 됨.
타. 입찰보증금 : 임대료 총액 금액의 5%이상 제출(밀봉제출)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번호순대로 편철할 것)
8. 최종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방법
가. 발표일자 : 입주자대표회의 이후 개별통보
나. 사업제안 설명 및 면접심사 : 참자가 개별통보
다.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3개 업체 선정
라. 제안설명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6일 11:00~17:00 당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06동 1층)
참가자별(반드시 운영자) 15분 분량 PT(불참자 해당 점수 “0”점 처리함)
관리규약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신규)공통 심사 기준표에 따른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등과 임대료를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최종 운영(낙찰)자 발표 : 선정 후 유선 통보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go.kr)에 공고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하자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살이 판명 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된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소에 보증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차 순위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다. 보육시설은 매매, 전대, 양도, 재 위탁, 근저당 및 질권 설정은 불가
(위반 시 계약은 해지)
라. 보육시설은 시설물 추가설치 비용과 제반운영비(전기, 수도, 가스비 등)은 계약운 영자의 부담이며, 계약 만료 시 시설물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마. 추가설치는 계약자가 하며,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는 계약 운영자가 부담한다.
바.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 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계약운영자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된다.
사. 현장 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답사 후 서류 접수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입찰 공고문 기재 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준용한다. 현장 답사 시 설계도면 요청 시 제공함 (관리사무소)
아.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수리한다.
자.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차. 공고일 전, 후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자 등을 개별 접촉하여
물품. 금품. 향응. 청탁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한다.
카. 입주자대표회의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CCTV 영상과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3-614-7676)로 문의 바람
※별첨 1. 서약서 1부
2. 어린이집 위탁체(신규)적격 심사기준표 1부
3. 입찰서 양식 1부
4. 포기각서 1부 끝
2017년 12월 5일
|
||
| 파일첨부 |
|
||